정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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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

1. 개요 [편집]



장례식 중 하나로, 유족이 동의한 정치인 중 정당에 공적을 남기거나, 그 외 정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치뤄치는 고인을 추모하는 장례방식이다.

2. 상세 [편집]

국가장과 사회장보단 지위가 낮지만 유족의 동의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공개적으로 진행된다.
2018년 사망한 노회찬 의원의 경우 공개적으로 정의당 정당장으로 치러지려 했지만,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의 발언으로 국회장으로 승격되었다.

정미홍대한애국당 사무총장의 경우는 2018년에 대한애국당 정당장으로 장례가 진행되고 유해는 화장하였다.

사회장과 마찬가지로 국가에선 장례에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정치인은 어지간하면 국가단체에서 헌화 및 조문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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