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분류
1. 개요 [편집]
2. 이유 [편집]
2.1.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편집]
2.2. 죄를 여러번 지은 경력(?)이 있는데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 [편집]
일반적으로 10년 이내 비슷한 전과가 있으면 얄짤없이 형벌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동종 누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는 가중처벌 대상에 단골요소로 들어간다. 그 중 대부분은 이미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들이면서도 상습범인 경우가 많다. 단순한 누범인 경우 삶이 꼬이거나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보다 죄를 조금 더 많이 지었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상습범은... 답이 없다.
대부분의 상습범들은 정신적, 심리적 등 여러 가지 문제로[4], 범죄에 충동을 느끼거나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죄가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해 버리면 치안에 헬게이트가 열리는 것은 시간 문제다. 어쩌면, 집행유예는 이 사람이 상습범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일종의 시험일지도 모른다.
참고로 상습범 중에서도 상습누범은 범죄자 중에서 최종보스를 달린다. 그래서 상습누범은 재판에서 최고형량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
대부분의 상습범들은 정신적, 심리적 등 여러 가지 문제로[4], 범죄에 충동을 느끼거나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죄가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해 버리면 치안에 헬게이트가 열리는 것은 시간 문제다. 어쩌면, 집행유예는 이 사람이 상습범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일종의 시험일지도 모른다.
참고로 상습범 중에서도 상습누범은 범죄자 중에서 최종보스를 달린다. 그래서 상습누범은 재판에서 최고형량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
[1] 물론 2PM 활동까지만 사용되었지만... 하지만 아직까지 포털사이트에 '재범'이라치면 거의 대다수가 박재범을 가리키는 경향이 많다.[2] 물론 예외는 있다. 극단적으로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고자 해서 최대한 가벼운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3] 물론 간혹가다가 재범시에 저지른 죄가 형량을 살지 않을 정도로 가볍다고 생각될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 교도소에 가지 않을 마지막 기회[4] 몸이 문제가 있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애초에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 보통사람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일테고... 어딜가나 정신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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