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면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1. 개요 [편집]
한국의 독립운동가. 201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2. 생애 [편집]
장호면은 1867년생이며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팔랑리 출신이다. 그는 천도교 신자로, 1919년 4월 김명옥(金明玉)의 설득을 받아들여 양국군 읍내에서 천도교인 십수명과 함께 독립만세시위를 벌여 양구군청 앞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하다 체포되었다. 이 일로 법원에 회부된 그는 1919년 8월 14일 고등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1920년 4월 5일 가출옥했다. 이후의 행적 및 사망년도, 사망지는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0년 장호면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0년 장호면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라이선스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문서는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문서의 기여자는 역사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두어의 N: - 나무위키 사용자, R: - 리그베다 위키의 사용자를 뜻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무위키에서 동일한 문서의 역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