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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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壯年 [편집]
1.1. 개요 [편집]
30대에 들어있는 남성과 여성을 가리키나 2020년대 들어서 40대로 그 자리가 올라갔고, 2·30대가 통째로 청년층에 속한다. 사전상 장년의 정의는 '사람의 일생 중에서, 한창 기운이 왕성하고 활동이 활발한 서른에서 마흔 안팎의 나이. 또는 그 나이의 사람#.'이라고 하고 있다. 참고로 장년의 장은 '장할 장(壯)'이다. 즉, 비록 20대인 청년보다 나이를 먹은 세대이긴 하지만 말뜻으로 보나 글자로 보나 '패기가 넘치는 나이대'임을 명시하고 있다.
소년, 청년, 중년 등이 상용되며 그 의미가 통하는 반면에 청년과 중년 사이에 있는 장년은 그 나이대의 사람에게 자주 쓰지는 않는다. 설혹 써도 장년을 중년의 유의어로 알고 있거나, 중년과 뒤바꿔 알고 있거나, 30대마저 중년으로 엮어버리는 터무니없는 경우도 있다. 보통 '중장년(中壯年)'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표준어는 아니며 중장년이라는 말이 정확히 어느 세대를 가리키는지를 모르는 사람도 많다. 이는 장년자와 중년자를 같이 총칭하는 말이므로 보통 30~40대, 중년의 의미를 극단적으로 잡으면 30~50대를 가리키는 말이 된다. 순서 때문인지 장년이 중년보다 더 많은 나이대인 줄 아는 경우도 꽤 있다.[1]
파일:김영만 교수 청장년층.jpg
오히려 어르신들은 청장년이라는 말을 더 자주 쓰며, 이는 중장년과 달리 엄연히 표준어에 해당한다.
소년, 청년, 중년 등이 상용되며 그 의미가 통하는 반면에 청년과 중년 사이에 있는 장년은 그 나이대의 사람에게 자주 쓰지는 않는다. 설혹 써도 장년을 중년의 유의어로 알고 있거나, 중년과 뒤바꿔 알고 있거나, 30대마저 중년으로 엮어버리는 터무니없는 경우도 있다. 보통 '중장년(中壯年)'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표준어는 아니며 중장년이라는 말이 정확히 어느 세대를 가리키는지를 모르는 사람도 많다. 이는 장년자와 중년자를 같이 총칭하는 말이므로 보통 30~40대, 중년의 의미를 극단적으로 잡으면 30~50대를 가리키는 말이 된다. 순서 때문인지 장년이 중년보다 더 많은 나이대인 줄 아는 경우도 꽤 있다.[1]
파일:김영만 교수 청장년층.jpg
오히려 어르신들은 청장년이라는 말을 더 자주 쓰며, 이는 중장년과 달리 엄연히 표준어에 해당한다.
1.2. 사회속 장년자 [편집]
사회적 위치 등으로 세대를 양분한 신세대, 기성세대에서, 장년자부터를 기성세대로 인식한다. 사전적으로 청장년이란 표현만 표준어이고, 뜻부터가 아직 혈기 넘치는 나이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꽤 젊은 나이인데, 표준어도 아닌 중장년이라고 해서 4,50대랑 함께 기성세대로 묶인다는 게 참 어색하고 당혹스러운 나이. 장년이 되어 부모가 되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 아직 꿈도 안 꾸는 사람도 있다.
2. 長年 [편집]
55~64세 명칭 고령자 아닌 '장년'
이쪽은 일상용어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용어지만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장년'의 '장년'은 이쪽에 더 가깝다.
한국이 개발도상국이었던 30여년 전에는 60세만 넘어도 노인 대접을 받기 충분했지만, 경제가 발전하고 영양조건과 의료여건[2]이 나아지면서 사람들의 기대수명도 크게 늘어 60대를 훨씬 넘겨서도 여전히 일선에서 뛰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에 이들을 일컫는 기존의 '고령자'란 단어가 사회통념에 맞지 않다고 여겨 '장년(長年)'으로 대체하기로 한 것.
기사와는 달리 아직 법률적으로 대체되지는 않았지만, 1번 항목의 壯年이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지 정책과정에서는 잘 쓰이고 있다.
대한민국 법령에서는 장년이라는 표현이 쓰인 예가 없으나, 조례에서는 장년, 청장년 또는 중장년을 거론하여 이를 대상으로 한 것들이 다수 있다.
이쪽은 일상용어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용어지만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장년'의 '장년'은 이쪽에 더 가깝다.
한국이 개발도상국이었던 30여년 전에는 60세만 넘어도 노인 대접을 받기 충분했지만, 경제가 발전하고 영양조건과 의료여건[2]이 나아지면서 사람들의 기대수명도 크게 늘어 60대를 훨씬 넘겨서도 여전히 일선에서 뛰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에 이들을 일컫는 기존의 '고령자'란 단어가 사회통념에 맞지 않다고 여겨 '장년(長年)'으로 대체하기로 한 것.
기사와는 달리 아직 법률적으로 대체되지는 않았지만, 1번 항목의 壯年이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지 정책과정에서는 잘 쓰이고 있다.
대한민국 법령에서는 장년이라는 표현이 쓰인 예가 없으나, 조례에서는 장년, 청장년 또는 중장년을 거론하여 이를 대상으로 한 것들이 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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