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1. 개요 [편집]
2. 상세 [편집]
잔업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은게, 원칙적으로 따지면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단 1초라도 초과하여 근무하는 순간 잔업이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정해진 퇴근시간보다 30분, 혹은 1시간 이상부터 잔업으로 간주한다. 기업의 높으신 분들은 정시 칼퇴근을 매우 싫어하신다.
원래 잔업을 하게되면, 법적으로는 평소 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으나... 대한민국에선 기업이 영세할수록 이게 지켜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 예외로 출퇴근 도장을 찍는 기업은, 얕짤없이 증거가 남아 거의 무조건 지급을 해준다. 하지만 퇴근 찍은뒤에 상사가 "잠깐만." 이라고 부르면 그런거 없다. 특히 영세기업의 IT업계라면... 야근이 일상인 공밀레 희생자들과, 월화수목금금금이 밥먹듯이 벌어지는 업계(대표적으로 IT업계)에선, 차라리 잔근정도로 끝나기를 항상 바라고 있다.정시퇴근은 꿈도 못꾸는 대한민국 공돌이들의 현실
주말 등 공휴일에 근무하는 것도 연장근무로 인정한다. 예컨대 평일에 8시간 근무하는 건, 일반 근무 8시간을 인정한다. 반면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한 사람은 연장 근무 8시간을 인정받아 1.5배의 연장수당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하는것도 연장근무에 해당된다.
원래 잔업을 하게되면, 법적으로는 평소 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으나... 대한민국에선 기업이 영세할수록 이게 지켜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 예외로 출퇴근 도장을 찍는 기업은, 얕짤없이 증거가 남아 거의 무조건 지급을 해준다. 하지만 퇴근 찍은뒤에 상사가 "잠깐만." 이라고 부르면 그런거 없다. 특히 영세기업의 IT업계라면... 야근이 일상인 공밀레 희생자들과, 월화수목금금금이 밥먹듯이 벌어지는 업계(대표적으로 IT업계)에선, 차라리 잔근정도로 끝나기를 항상 바라고 있다.
주말 등 공휴일에 근무하는 것도 연장근무로 인정한다. 예컨대 평일에 8시간 근무하는 건, 일반 근무 8시간을 인정한다. 반면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한 사람은 연장 근무 8시간을 인정받아 1.5배의 연장수당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하는것도 연장근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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