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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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편집]
2. 자동차등록증의 기재 내용 [편집]
자동차등록증은 '자동차등록규칙'에 법령서식이 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발급 지자체명 : 자동차의 등록은 자동차 소유자의 거주지 지자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닌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으며[1], 차량을 등록하거나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한 해당 지자체 이름이 적힌 자동차등록증이 나올 뿐이다. 즉, 부산에 사는 사람이 서울 강남구청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받으면 강남구청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이 나오게 된다.
- 소유자 정보 : 사용 본거지. 소유자 성명, 소유자 주소. 개인용 승용차라면 사용 본거지와 소유자 주소는 보통 같다.
- 번호판 발급/봉인 내역
- 저당권 등록 사실[7]
- 자동차 검사 내역[8]
- 차량 출고 가격
3. 재발급 신청 [편집]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
4. 부정사용 금지 등 [편집]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증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같은 법 제78조 제2호. 양벌규정 있음).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같은 법 제78조 제2호. 양벌규정 있음).
[1] 다만 차량의 사용본거지 지자체에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등록 시간을 제한하는 경우는 있다.[2] 자동차등록번호는 자동차의 이전 등록 시 소유자의 요구로 바꿀 수 있다.[3] 그렇다고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니며, 차대와 엔진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묶음으로 관리가 되고 있으니 엔진 스왑을 할 때 무작정 하지는 말아야 한다.[4] 공차중량이 아니다.[5] 화물차량 한정. 승용, 승합차량은 0kg로 표기된다.[6] 최초 등록 당시의 측정 기준.[7] 간단한 사항만 기재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자동차등록원부에만 적힌다.[8] 첫 정기검사는 차를 등록한 날짜로부터 4년 후에 실시되며 그 이후부터는 2년 주기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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