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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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편집]
2. 생애 [편집]
1943년 9월에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1946년 3월에 미군정청에서 시행한 사법요원 시험에 합격하면서 1954년에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었다. 이승만 정부 때 일어난 성수동 살인사건을 심리해서 무죄를 내렸으며 이후 1961년부터 1967년까지 전주지방법원장, 대구지방법원장, 서울지방법원장을 하다가 1969년에 대구고등법원장에 임명되었으며 대구고등법원장으로 있던 1971년에 법원 정풍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1973년에 대법관으로 임용되었다. 1975년에 일어난 인혁당 사건의 사법살인 당시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1명을 빼고 사형 의견을 내는 데에 협조해서 규탄을 받았지만 1980년에 일어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판에 대해 양병호[1], 민문기, 서윤홍, 김윤행, 정태원 등 5명의 법관들과 함께 내란목적의 살인죄가 아닌 일반 살인죄로 결론을 내면서 소수의견에 섰고 소신을 끝까지 지켰다. 그러나 신군부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으면서 결국 사표를 제출했고 이후 캐나다로 이주하여 2008년에 별세한다.
[1] 최초의 변호사 출신의 대법관이었으며 소신을 지키다가 서빙고 분실에 연행되어 고문을 받았다. 대한민국 역사상 대법관으로서 고문을 받은 최초의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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