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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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조례
Stamp Act
1765년

1. 개요 [편집]

1765년, 조지안 시대 대영제국의 의회에서, 프랑스-인디언 전쟁 승리후, 전쟁에서 발생했던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식민지인들에게 부과한 관세에 관한 법률.

2. 조례의 내용 [편집]

일단 한국의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식민지에 유통되는 모든 종이에 3페니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고 쓰여 있는데, 정확히는 국가(영국정부)에서 유통을 허가한 인쇄물 전체에 인지를 붙여야 한다는 법이다. 애당초 빈 종이에 세금을 붙여봐야 추적 자체도 안된다.[1]

3. 조례의 특징 [편집]

기존 세금이 간접세였던 반면, 인지세는 대중들이 보다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세금의 형태인 직접세였다.

4. 폐지 [편집]

1년 뒤인 1766년에 폐지되었다.

5. 결과 [편집]

  • 13개 식민지인들의 주장, 대표 없는 곳엔 세금도 없다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1] 대한민국에도 마이너한 제도가 있다. 수입인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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