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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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의의 [편집]
2. 사례 [편집]
우리 법은 인역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제302조 특수지역권은 인역권을 인정하는 예외다.
제302조(특수지역권)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 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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