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1914)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분류
이호의 역임 직책 |
[ 펼치기 · 접기 ] |
출생 | |
사망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3동 자택 (現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 |
본관 | |
재임기간 | 제5대 국방부 차관 |
제8대 법무부 장관 | |
제20대 내무부 장관 | |
제31대 내무부 장관 | |
제20대 법무부 장관 | |
1. 개요 [편집]
2. 생애 [편집]
2.1. 일제강점기 [편집]
2.2. 광복 이후 ~ 말년 [편집]
8.15 광복 후에도 미군정청의 검사로 근무하였다. 1948년 서울고등검찰청의 검사로서 재직할 무렵에 국회에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상정하자, 엄상섭과 함께 민족정기 앙양에 협조하며 자기반성을 한다는 뜻으로서 퇴직원을 제출했으나 수리되지는 않았다. 곧이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정청의 경무부(警務部)를 내무부(오늘날의 행정자치부)의 치안국으로 축소하면서 초대 치안국장(1950년대~1960년대의 이사관급 경찰총수)에 그를 임명했다. 6.25 전쟁 중 육군본부의 법무감(준장)과 계엄사령부의 부사령관 및 정전위원회 대표 등을 지냈다. 1953년부터 1955년까지 국방부 차관을, 1955년부터 1958년까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1960년 4.19 혁명으로 4월부터 8월까지 내무부장관을 지냈는데 7월부터 8월까지 국무원 사무처장을 겸직하였다.
1967년 6월부터 1968년 5월까지 내무부장관을, 1968년 5월부터 1970년 12월까지 법무부장관을 다시 역임하엿다. 제갈조조 이후락의 후임으로 1971년 1월부터 1973년 12월까지 주일대사를, 1975년 7월부터 1981년 7월까지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지냈다.
5.17 내란 이후에는 전두환이 설치한 국가보위입법회의의 의장을 맡았다.
1997년 5월 24일에 자택에서 노환으로 사망하였다.
1960년 4.19 혁명으로 4월부터 8월까지 내무부장관을 지냈는데 7월부터 8월까지 국무원 사무처장을 겸직하였다.
1967년 6월부터 1968년 5월까지 내무부장관을, 1968년 5월부터 1970년 12월까지 법무부장관을 다시 역임하엿다. 제갈조조 이후락의 후임으로 1971년 1월부터 1973년 12월까지 주일대사를, 1975년 7월부터 1981년 7월까지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지냈다.
5.17 내란 이후에는 전두환이 설치한 국가보위입법회의의 의장을 맡았다.
1997년 5월 24일에 자택에서 노환으로 사망하였다.
2.3. 사후 [편집]
라이선스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문서는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문서의 기여자는 역사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두어의 N: - 나무위키 사용자, R: - 리그베다 위키의 사용자를 뜻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무위키에서 동일한 문서의 역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