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분류
1. 移職과 離職 [편집]
둘 다 기본적으로 직장을 떠난다는 뜻이며, 한글 발음이 같기 때문에 간혹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옮길 이(移)자를 쓰는 移職과 떠날 이(離)자를 쓰는 離職은 다른 말이다.[1] 대표적인 오해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로부터 지체없이' 실직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업 상태인데 어떻게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는가 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이때의 이직일은 離職日[2]로, 퇴사일과 같은 말이다. 離職을 한 뒤에 移職을 하는 것이다. 사기업에서만 이직이 있는게 아니고 공사, 공단 등의 공기업[3]과 공무원에서도 이직[4]이 있다.
2. 조선 초기의 관료 [편집]
이직(조선) 문서로.
라이선스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문서는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문서의 기여자는 역사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두어의 N: - 나무위키 사용자, R: - 리그베다 위키의 사용자를 뜻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무위키에서 동일한 문서의 역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