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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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정리(里)의 최고책임자2. 묘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3. 영화4. 규정과 달라보이거나 복식과 다른 복장5. 장굉장소를 합하여 부르는 말

1. 행정리(里)의 최고책임자 [편집]

이장(직위) 문서로.

2. 묘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편집]

移葬

기존에 안장한 시신을 옮겨서 새로운 묘지에 안장시키는 행위이다. 보통 이장은 개장을 하여 화장을 하거나, 혹은 장지를 옮기기 위하여 한다. 우리나라의 풍습상, 보통 윤달에 이장을 많이 한다. 이장을 할 때는 반드시 절차에 따라야한다. 업체를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가격은 대부분 90~120만원 정도이다. 이장 절차는 이장일 며칠 전에 묘지 관할 지역의 공공기관에 방문하여 이장 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파묘 시 보통 굴삭기를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화장 할 경우 파묘 후 그 자리에 비석을 묻어야 한다. 만약 화장을 할 경우엔 묘를 개장하면, 육탈이 된 경우와 안 된 경우가 있는데, 됐으면 육탈 된 유골을 담는 전용 나무 관에 수습하면 되고, 육탈이 안 됐으면 일반 관을 가져와야 한다.

3. 영화 [편집]



2020년 3월 개봉.

4. 규정과 달라보이거나 복식과 다른 복장 [편집]

異裝

누군가의 의도나 요청과는 달리 개인적으로 다르게 옷을 입었거나 꾸민 것.

5. 장굉장소를 합하여 부르는 말 [편집]

강동의 이장(二張). 자세한 것은 각 문서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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