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강사)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이승철 | |
출생 | |
직업 | |
가족 | 아내, 슬하 1남 1녀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경영학과/학사) |
소속 | |
과목 | |
링크 | |
1. 개요 [편집]
대한민국 공인회계사로 2021년 현재 나무경영아카데미에서 세법을 가르치고 있다. 나무경영아카데미 내에서 세법 1타로 평가받고 있다.
2. 생애 [편집]
3. 강의 스타일 [편집]
수업 톤은 대체로 일정한 톤으로 차분한 편이다. 하이 텐션으로 왕왕 수업하는 김현식, 김판기와는 대조적.
다른 세법 강사가 그렇듯이 이해를 우선 시키고 난 다음에 암기할 건 암기하라는 스타일이다. 가장 먼저 가르치는 개별 세법은 법인세법인데, 법인세법은 재무회계와도 꽤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를 설명하고 학생들이 헷갈려할 부분을 캐치해준다. 법인세법은 세무조정이 핵심이기 때문에 세무조정의 핵심인 소득처분에 대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입하고 수업 시간에 설명도 상세하게 해주는데 수강생들에게도 소득처분을 무작정 외우지 말고 소득처분이 왜 그렇게 나올 수 밖에 없는지를 이해한 후에 암기하라고 주문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의 구입, 보유, 처분시 각각의 세무조정을 소득처분의 본질[2]을 들어서 설명해주는데 이를 이해하지 않고 무작정 "업무용승용차 구매시 5년 정액법 감가상각 강제상각의제 부분에 대해선 유보, 업무무관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사외유출, 처분시에는 유보, 처분손실 8백만원 넘어가는 부분은 기타사외유출.."식으로 공부하면 암기해도 빨리 까먹으니 소득처분의 본질을 이해하고 암기할 것을 틈틈이 강조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대체로 수험생에게 무작정 암기하지말고 이해를 하고 암기할 건 암기하자는 식으로 강의하고 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는 본인도 달달달달 암기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소득세법은 정책 논리에 따라 그때그때 개정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통한 암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3] 본인도 어느정도 제도의 취지를 설명해주어서 이해를 돕긴 하지만 암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에서도 이해의 중요성이 극히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암기하라고 확실하게 말한다. 이럴 때 무작정 암기하라고 하는 게 본인도 좀 그랬는지 가끔 상황극을 만들어서 설명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 파트에서 국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걸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원정출산하는 걸 허용할 수 없어요."라는 식으로 다소 어거지스럽더라도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한다.
다른 세법 강사가 그렇듯이 이해를 우선 시키고 난 다음에 암기할 건 암기하라는 스타일이다. 가장 먼저 가르치는 개별 세법은 법인세법인데, 법인세법은 재무회계와도 꽤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를 설명하고 학생들이 헷갈려할 부분을 캐치해준다. 법인세법은 세무조정이 핵심이기 때문에 세무조정의 핵심인 소득처분에 대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입하고 수업 시간에 설명도 상세하게 해주는데 수강생들에게도 소득처분을 무작정 외우지 말고 소득처분이 왜 그렇게 나올 수 밖에 없는지를 이해한 후에 암기하라고 주문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의 구입, 보유, 처분시 각각의 세무조정을 소득처분의 본질[2]을 들어서 설명해주는데 이를 이해하지 않고 무작정 "업무용승용차 구매시 5년 정액법 감가상각 강제상각의제 부분에 대해선 유보, 업무무관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사외유출, 처분시에는 유보, 처분손실 8백만원 넘어가는 부분은 기타사외유출.."식으로 공부하면 암기해도 빨리 까먹으니 소득처분의 본질을 이해하고 암기할 것을 틈틈이 강조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대체로 수험생에게 무작정 암기하지말고 이해를 하고 암기할 건 암기하자는 식으로 강의하고 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는 본인도 달달달달 암기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소득세법은 정책 논리에 따라 그때그때 개정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통한 암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3] 본인도 어느정도 제도의 취지를 설명해주어서 이해를 돕긴 하지만 암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에서도 이해의 중요성이 극히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암기하라고 확실하게 말한다. 이럴 때 무작정 암기하라고 하는 게 본인도 좀 그랬는지 가끔 상황극을 만들어서 설명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 파트에서 국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걸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원정출산하는 걸 허용할 수 없어요."라는 식으로 다소 어거지스럽더라도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한다.
4. 커리큘럼 [편집]
5. 여담 [편집]
- 체형이 꽤 뚱뚱한 편인데, 본인이 회계법인에서 버거킹을 많이 먹어서 많이 쪘다고 밝혔다.
- 가끔 분위기좀 전환하겠다고 농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아재개그 수준을 못 벗어나는지라 크게 빵터지거나 하는 경우는 잘 없다.
- 같은 학원의 이승원 강사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형제 사이 그런 건 아니고 이승철이 대학 후배이다.
- 군대는 회계사시험 합격 후 육군 종합행정학교에서 경리장교로 복무하였다. 입대를 앞두고 친구였던 김윤상과 같이 체력 시험을 보았다. 그런데 체력이 안 됐는지 자기보다 앞서 달리던 김윤상한테 죽을 거 같다고 호소하자, 김윤상이 같이 달려주었다고 한다.
6. 자주 하는 말 [편집]
- 안녕하세요오~
- 식사했어요?
-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개념을 설명할 때)이건 마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 외울게 아니라 상식이다.
- 산식이 아니라 상식[4]
- 그럼 이건 사장님이 일하는데 쓴 거에요, 아님 사장님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는데 쓴 거에요?[5]
- 자, 그럼 물어보죠.
-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가 되면 망 하는 것이죠.
- (지엽적인 부분을 강의할 때)자 이건 여력 되시는 분들은 하시고 아니면 재끼시고
- 달달달달
- 약 먹은 경리과장
- 명백? 불명백?
- 간이든 일반이든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내가 주된 소비자업종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한다. 다만 소비자업종이라고 할지라도 매입자가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다만 매입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내가 소비자 업종 중에서도 발급금지 업종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발급금지 업종이라고 할지라도 공급하는 것이 감가상각자산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6]
-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이어서 할게요.
- 자,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아~
[1] 세무사 자격증도 같이 보유하고 있다.[2] "유보는 장부와 세법간 일시적 차이, 기타·사외유출은 영구적 차이"라는 식의 설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강사 본인은 이게 소득처분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결과를 설명하는 것일 뿐이며, 수험생에게 혼동을 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냈다. 본인이 강의할 때에는 "유보의 진정한 의미는 장부상 순자산과 세법상 순자산의 차이"라고 가르친다.[3] 본인도 소득세법 강의하다가 누더기가 된 소득세법을 보면 간혹 "세법좀 쉽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기도 한다.[4] 원리를 이해하면 세법의 산식을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5] 지출이 업무무관성격인지 아닌지 설명할 때[6]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문장인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예외에 예외를 물리는 그런 구조라서 부가가치세 수업 시간때 즐겨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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