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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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편집]
2. 생애 [편집]
2.1.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편집]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때 "안보 정세가 위중한데 국정원은 약화되고 있다, 국정원 강화를 위한 국민의 성원이 필요하다"라는 상황을 완전히 잘못 판단한 수준의 발언으로 국민들의 비난을 샀다.
- 2017년 11월 14일, 결국 검찰이 이병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17일, 권순호 영장 전담판사가 남재준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으나 이병호는 기각시키면서 일단 구사일생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 2018년 6월 15일, 징역 3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으며, 법정 구속되었다. #
- 2018년 12월 1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
- 2019년 3월 14일, 일요신문이 친필 진정서를 입수하여 공개하였다. #
- 2019년 6월 11일, 구속기간 만료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되었다. #
- 2019년 11월 28일 특활비 상납 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 엄상익 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대한 변론기를 펴냈으며, 기사에도 일부 이병호 전 원장의 심경이 담겨있다.
2.1.1. 재판 [편집]
3. 여담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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