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군인)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제12대 고등군사법원장
이동호
李東鎬 | Lee Dong Ho
출생
학력
복무
1994년 ~ 2019년
임관
법무 11기
최종 계급
최종 보직
주요 보직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장
제1야전군사령부 법무참모
육군본부 법무계획과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육군본부 법제과장
육군본부 인권과장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국방부 법무담당관
육군본부 고등검찰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팀장

목차
1. 개요2. 생애3. 여담

1. 개요 [편집]

대한민국 육군의 전 법무장교로 장관급 장교(준장)에 올랐다. 그러나 재임 중 뇌물수수혐의로 불명예전역 뒤 구속되었다.

2. 생애 [편집]

1966년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나 중경고등학교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성대 졸업 이후 제11회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하여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 임용되었다.

이후 육군본부 고등검찰관, 국방부 법무담당관, 기무사 법무실장, 육군본부 인권과장 / 법제과장 / 법무계획과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제1야전군사령부 법무참모,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장을 거쳐 군법무관을 대표하는 육군 법무병과장(준장)에 올랐다.

육군 법무병과장 이후에는 고등군사법원장에 취임하였으나, 임기 중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나 불명예 전역 이후 구속되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028 판결)과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노1005 판결)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9410만원을 선고받았다. 상고심이 진행중이다.

3. 여담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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