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제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분류
1. 개요 [편집]
2. 운영 방식 [편집]
- 이장호(里長戶) : 110호 가운데 부유한 10호를 이장호로 한다.
- 이장(里長) : 매년 10호 가운데 1호를 이장(里長)으로 임명한다. 매년 돌아가면서 임명하여 10년 이면 한 바퀴를 돌게 된다.
- 갑수호(甲首戶) : 이장호를 제외한 100호를 갑수호로 한다. 100호를 10호 단위로 나눠서 갑(甲)이라고 한다.
- 갑수(甲首) : 매년 각 갑을 담당하는 10명의 갑수(甲首)를 임명한다. 매년 돌아가면서 임명하여 10년이면 한 바퀴를 돌게 된다.
- 기령호(畸零戶) : 이장호, 갑수호에 들지 않으며 부역을 담당하지 못하는 빈곤층으로 이갑에 부속되었다.
당번이 된 이장과 갑수를 현년이갑이라고도 한다.
3. 와해 [편집]
명나라 중기에 접어들면서 신사층, 호강의 대두와 탈세와 부역 면제, 부역 부담의 과도함과 편중, 상인과 고리대자본의 농촌 유입, 대규모의 인구 이동 등 다양한 사회, 경제적 변화가 발생하면서 전국적 차원의 이갑제가 와해되었다. 명나라 중기 이후 청나라대에 걸쳐 향약과 보갑제(保甲制)가 이갑제의 징세와 치안 기능을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향촌 조직으로 기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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