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1. 개요 [편집]
醫藥外品 / quasi-drug
약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의약외품(醫藥外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제4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1]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
구체적으로 어느 물품이 의약외품인지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이라는 제명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지정되어 있다. 과거에는 의약부외품이라는 일본식 표현으로 알려져 있었다. 지금의 '의약외품'이라는 명칭은 2000년 약사법을 개정하면서 정해진 것.
하위법으로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등의 고시가 있다.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과는 달리 약국이 아닌 슈퍼마켓 등 일반 소매점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며, 인터넷 구매 역시 가능하다.
하위법으로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등의 고시가 있다.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과는 달리 약국이 아닌 슈퍼마켓 등 일반 소매점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며, 인터넷 구매 역시 가능하다.
2.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물품 및 그 종류 [편집]
2020년 6월 1일 현재, 다음과 같은 물품이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
- 수술용 마스크: 진료, 치료 또는 수술 시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 보건용 마스크: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 비말차단용 마스크: 일상생활에서 비말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 환부의 보존, 보호, 처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 탄력붕대
- 원통형 탄력붕대(스터키넷)
- 거즈
- 탈지면
-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2]
- 구취 등의 방지제
- 사람의 보건을 목적으로 인체에 적용하는 모기, 진드기 등의 기피제
- 콘택트렌즈관리용품: 콘택트렌즈의 관리를 위하여 세척·보존·소독·헹굼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
-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연초 함유 제품 제외)
-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연고제, 카타플라스마제 및 스프레이파스
- 내복용 제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저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 제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자양강장변질제로서 내용액제에 해당하는 제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건위소화제로서 내용액제에 해당하는 제제 및 정장제로서 내용고형제에 해당하는 제제
- 구강위생 등에 사용하는 제제
-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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