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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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편집]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2. 종류 [편집]
2.1. 중앙응급의료센터 [편집]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대한 지원
-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 응급의료 관련 연구
-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그에 대한 지원
- 응급의료 통신망 및 응급의료 전산망의 관리·운영과 그에 따른 업무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2.2. 권역응급의료센터 [편집]
2.3. 지역응급의료센터 [편집]
시·도지사(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 응급환자의 진료
-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방법·절차와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2.3.1. 지정 병원 [편집]
2.3.1.1. 수도권 [편집]
- 서울
- 경기
- 인천
- 검단탑병원
-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 의료법인 나사렛의료재단 나사렛국제병원
- 의료법인 루가의료재단 나은병원
- 의료법인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
-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 인천사랑병원
2.3.1.2. 영남권 [편집]
2.3.1.3. 충청권 [편집]
- 대전
- 의료법인 백제병원
- 의료법인 영훈의료재단 대전선병원
- 충북
- 청주성모병원
- 의료법인 자산의료재단 제천서울병원
- 충남
- 당진종합병원
- 아산충무병원
- 의료법인 백송의료재단 굿모닝병원
- 의료법인 양진의료재단 평택성모병원
- 의료법인 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
2.3.1.4. 호남권 [편집]
- 광주
- KS병원
- 광주기독병원
- 서광병원
- 첨단종합병원
- 전북
- 대자인병원
- 의료법인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정읍아산병원
- 재단법인 예수병원유지재단 예수병원
-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 대산의료재단 익산병원
- 의료법인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원
- 전남
- 목포구암의료재단 목포중앙병원
- 여천전남병원
2.3.1.5. 강원 [편집]
- 강원도 삼척의료원
- 강원도 속초의료원
- 의료법인 강릉동인병원
2.3.1.6. 제주 [편집]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 중앙병원
- 한마음병원
2.4. 지역응급의료기관 [편집]
시장·군수·구청장(기초자치단체의 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본문)
- 응급환자의 진료
-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다만, 시·군의 경우에는 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방법·절차와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2.5. 전문응급의료센터 [편집]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3.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 [편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 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효과적인 외상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4)
3.1. 권역외상센터 [편집]
3.2. 지역외상센터 [편집]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적정한 외상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 제1항)
지역외상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지역외상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4. 관련 문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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