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철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이름
윤영철 (尹永哲)
출생일
출생지
대한민국 전라북도 순창군
본관
학력
헌법재판소장
임기
경력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수원지방법원장
대법원 대법관
한국신문윤리위원장
헌법재판소장
목차
1. 개요2. 헌법재판소장 임명 전3. 헌법재판소장 임명 후

1. 개요 [편집]

대한민국법조인이자 3대 헌법재판소장.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의 손녀사위이기도 하다.

2. 헌법재판소장 임명 전 [편집]

광주고등학교(5회)와 서울대학교 법학과(1956학번)를 졸업한 후 1959년 11회 고등고시 사법과와 행정과에 합격하였다. 그 후 1979년에는 법원행정처 법정국장을 맡았고, 1988년에는 대법관이 되었다. 이 때 맡은 여러 사건 중 대표적인 사건으로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을 심판하였다.

3. 헌법재판소장 임명 후 [편집]

2000년 9월 15일, 김대중 대통령의 지명으로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임명되었다.

3.1.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편집]

헌법재판소장 재임 중 9인의 재판관들로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가결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게 되었다. 4월 30일까지 총 7차 변론을 이끌고 마지막 변론기일로부터 2주 뒤인 5월 14일에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윤영철 소장은 이때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1]
[1] 이 때의 결정으로 추정되는 결과는 인용 3, 기각 5, 각하 1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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