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음모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예비음모죄에서 넘어옴
분류
형법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
1. 개요 [편집]
2. 예비음모가 있는 각죄 [편집]
현대 한국의 형법에선
-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중 예비음모죄를 인정하는 것
- 존속살해죄
-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죄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의 예비음모죄
- 폭행예비죄(경범죄)
-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제추행죄를 제외한 범죄(2020년 5월 19일 신설)
-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와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중 예비음모죄를 인정하는 죄: 이 죄들은 범죄가 착수에 이르기 전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라이선스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문서는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문서의 기여자는 역사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두어의 N: - 나무위키 사용자, R: - 리그베다 위키의 사용자를 뜻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무위키에서 동일한 문서의 역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