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1. 정의 [편집]
여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2. 제정일자 [편집]
3. 주요 내용 [편집]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여권은 일반여권과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으로 나누며,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여권으로 나눌 수 있다.[1]
여권은 외교부장관이 발급한다.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외교부장관에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여권을 발급받은 자는 외교부 장관에게 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받은 여권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교부 장관은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등을 거부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나 신청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여권을 받아가지 않았을 때, 단수여권의 명의인이 귀국하였을 때, 여권의 분실·소실의 신고가 있을 때, 여권이 발급 또는 재발급되었을 때 등의 경우에 반납된 여권은 효력을 상실한다.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는 유효기간을 다시 부여할 수 있다. 외교부 장관은 여권에 갈음하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권의 명의인에 대하여 여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출처
단 이 여권법은 한국정부에서 발급한 여권 및 각종 증명서에만 적용이 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발급된 여권은 해당국의 법률이 적용된다.
외국 여권 담보로 돈 빌려준 50대 무죄…"한국 여권 아니라서"
여권은 외교부장관이 발급한다.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외교부장관에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여권을 발급받은 자는 외교부 장관에게 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받은 여권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교부 장관은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등을 거부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나 신청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여권을 받아가지 않았을 때, 단수여권의 명의인이 귀국하였을 때, 여권의 분실·소실의 신고가 있을 때, 여권이 발급 또는 재발급되었을 때 등의 경우에 반납된 여권은 효력을 상실한다.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는 유효기간을 다시 부여할 수 있다. 외교부 장관은 여권에 갈음하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권의 명의인에 대하여 여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출처
단 이 여권법은 한국정부에서 발급한 여권 및 각종 증명서에만 적용이 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발급된 여권은 해당국의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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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약 여권 페이지가 출입국 도장 등 각종 기록으로 가득하다면, ①페이지 추가, ②유효기간 잔여 여권 발급, ③여권 재발급 중 하나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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