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1. 정의 [편집]
2. 행정행위에서 [편집]
행정행위의 효력이, 행정청의 행위가 아닌 일정한 사실의 발생으로, 일정시점 이후에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것
실효사유는, 목적의 달성, 해제조건의 성취, 종기(만기)의 도래, 대상물의 멸실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목적물이 사라짐), 근거법령의 폐지 등이 있다,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무효나, 행정청의 별도 행위(처분)에 해당하는 취소, 철회와는 다르다.
실효사유는, 목적의 달성, 해제조건의 성취, 종기(만기)의 도래, 대상물의 멸실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목적물이 사라짐), 근거법령의 폐지 등이 있다,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무효나, 행정청의 별도 행위(처분)에 해당하는 취소, 철회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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