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제19·20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신연희 申燕姬 | Shin Yeon-hee | |
출생 | |
거주지 | |
가족 | 남편 김성무, 슬하 1남 1녀 |
학력 | |
소속 정당 | |
약력 | 민선 5~6기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1. 개요 [편집]
2. 생애 [편집]
1948년, 충청남도 공주군에서 태어났다. 이후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특별시청 소속 7급 공무원(7급 공채 출신)[1]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의 인연으로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하였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선거에 출마하여 민주당 이판국 후보와 현직 구청장인 친여 무소속 맹정주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으며,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다시 출마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명신 후보를 꺾고 재선 기초자치단체장이 되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벌금 800만원, 횡령과 증거인멸교사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횡령과 증거인멸교사는 징역이 2년 6개월로 줄었으나 명예훼손은 벌금이 1000만원으로 늘었다.
이후 횡령 혐의로 2019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으면서 용의자에서 최종적으로 범죄자가 되었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선거에 출마하여 민주당 이판국 후보와 현직 구청장인 친여 무소속 맹정주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으며,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다시 출마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명신 후보를 꺾고 재선 기초자치단체장이 되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벌금 800만원, 횡령과 증거인멸교사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횡령과 증거인멸교사는 징역이 2년 6개월로 줄었으나 명예훼손은 벌금이 1000만원으로 늘었다.
이후 횡령 혐의로 2019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으면서 용의자에서 최종적으로 범죄자가 되었다.
3. 사건사고/논란 [편집]
4. 소속 정당 [편집]
소속 | 기간 | 비고 |
2007 - 2012 | 정계 입문 | |
2012 - 2016 | 당명 변경 | |
2016 - 2020 | 당명 변경 | |
2020 | 합당 | |
2020 - | 당명 변경 |
5. 선거 이력 [편집]
연도 | 선거 종류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2010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 강남구청장) | 100,609 (44.23%) | 당선(1위) | ||
2014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 강남구청장) | 163,037 (61.25%) | 당선(1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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