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야구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1. 개요 [편집]
2. 특징 [편집]
파일:external/ftp.gameshot.net/n07.jpg
들어가자마자 튜토리얼식으로 하게 되는 게 타격 연습인데, 5번의 기회중 3번 이상 안타를 쳐야 통과. 실패하면 성공할때까지 계속 하게된다.
파일:external/ftp.gameshot.net/n08.jpg
성공하게 되면 타자 3명, 투수 3명+1명의 영웅 중 하나를 얻을 수 있다.
들어가자마자 튜토리얼식으로 하게 되는 게 타격 연습인데, 5번의 기회중 3번 이상 안타를 쳐야 통과. 실패하면 성공할때까지 계속 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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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게 되면 타자 3명, 투수 3명+1명의 영웅 중 하나를 얻을 수 있다.
- 투수영웅
- 스타터 - 직구스피드가 높고 한계투구수가 많다.
- 걸 - 위력적인 커브가 특징. 다른 구질은 별로 위력적이지 못해 버려진 영웅... 그나마 하나 가지고 있는 커브는 신야구에서 유일하게 던지자마자 궤적이 보이는 구질 이었다.
- 테크 - 못 던지는 공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구질을 보유하고 있다.
- 클로저 - 타격연습에서 1번이상 홈런을 칠 시에 얻을 수 있는 영웅. 직구스피드는 스타터보다도 훨씬 빠르나 한계투구수가 가장 적다.
- 타자영웅
- 스피디 - 발이 엄청나게 빠르다. 파워 좀 올려주면 1루타보다 2루타가 많을정도. 초반에는 파워나 타격감이 많이 떨어지는게 단점.
- 슬러거 - 파워가 장난아니게 세다. 대 영웅투수전에선 쳤다 하면 장타나 홈런이 나와서 인기가 많은 영웅.
- 스위치 - 올라운더. 모든 면이 뛰어나지만 타격감[2]이외에 특출난 면이 없는것이 단점. 다만 육성을 꽤 많이 했다면 최강의 영웅타자가 될 수 있다.
후에 영웅은 기간제로 사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며, 기존 유저의 영웅은 그대로 두었다.
파일:external/ftp.gameshot.net/n06.jpg
팀은 출시 당시 8개 구단과 독도를 연고로 하는 네오플 원더스, 제주도를 연고로 하는 자유팀까지 총 10개팀을 고를 수 있다.
3. 코나미의 소송 [편집]
이 작품이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코나미의 소송이다. 본 게임의 SD풍 캐릭터가 자사의 실황 파워풀 프로야구 캐릭터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건 것.
이 소송 과정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과 자동모드로 무너진 밸런스, 무개념 캐쉬템의 탄생, 그리고 후발주자인 마구마구와 슬러거의 등장으로 유저들이 급속히 빠져나가 결국 2007년 서비스를 종료하였다.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꽤 몇년 간 소송이 지속되다가 2009년 코나미가 패소했다.
웃긴 점은 캐릭터 디자인이 비슷한 편인 마구마구와 슬러거를 고소하지 않았다는 점. 그 당시 네오플은 던전 앤 파이터도 서비스 중이었기 때문에, 네오플이 패소할 경우 당연히 코나미에게 위약금을 물어줘야 했고 그 위약금 대부분은 던파에서 가져올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즉 사실상 이익을 노리고 한 소송이었다.[3][4]
한편 이 신야구 판례에서는 '2차적 저작물'과 '2차 창작'을 구별하고 있는데, 이는 문서 참조.
이 소송 과정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과 자동모드로 무너진 밸런스, 무개념 캐쉬템의 탄생, 그리고 후발주자인 마구마구와 슬러거의 등장으로 유저들이 급속히 빠져나가 결국 2007년 서비스를 종료하였다.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꽤 몇년 간 소송이 지속되다가 2009년 코나미가 패소했다.
웃긴 점은 캐릭터 디자인이 비슷한 편인 마구마구와 슬러거를 고소하지 않았다는 점. 그 당시 네오플은 던전 앤 파이터도 서비스 중이었기 때문에, 네오플이 패소할 경우 당연히 코나미에게 위약금을 물어줘야 했고 그 위약금 대부분은 던파에서 가져올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즉 사실상 이익을 노리고 한 소송이었다.[3][4]
한편 이 신야구 판례에서는 '2차적 저작물'과 '2차 창작'을 구별하고 있는데, 이는 문서 참조.
4. 여담 [편집]
- 상기한 콘돔 뿐 아니라 한빛소프트에서 운영했던 한빛 스타즈의 유니폼에서도 홍보하였다.
[1] 마구마구가 2006년, 슬러거가 2007년에 출시했다. 2004년에는 사내스포츠에서 개발한 '한국프로야구온라인2'라는 게임도 있었으나 정식 서비스로 이어지지는 못했다.[2] 신야구에서는 타격감 능력치가 높을수록 공을 칠수 있는 노란 원의 크기가 커진다.[3] 이러한 코나미식 고소는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비트매니아 시리즈의 많고 많은 아류작 중 EZ2DJ만 원조 비트매니아보다 인기가 더 높아서 냉큼 고소해버린다던가...[4] 그러나 실제로는 던파를 노렸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승소했다면 위약금이 아니라 던파 자체를 먹을 저작권 고소를 시작했을것이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 보면 억지주장으로 패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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