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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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언어별 명칭】 | |
음식점, 식당[1] | |
Restaurant, Diner, Cafeteria, Bistro | |
1. 개요 [편집]
2. 분류 [편집]
2.1. 법적 분류 [편집]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되며(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세부적 분류는 다음과 같다(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 단서 조항의 경우를 제외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업소는 음식점으로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2]
-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 대부분의 음식점과 술집이 해당된다. 다만, 술집을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해 놓고 안주류이든 식사류이든 음식을 안 팔고 술만 파는 것은 무조건 불법이다. 또한 술집은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다.
-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다.
-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다.
-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마목).
2.2. 메뉴별 분류 [편집]
♧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은 휴게음식점으로, 술을 마실 수 없는 곳이다.
- 구내식당(Cafeteria, Canteen): 회사 건물, 대학교 건물, 대형 병원, 공사장 내부에서 운영하는 식당이다. 도서관에서도 종종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다. 공사장 내부에서 운영하는 곳은 "함바집" 이라고 부른다. 이건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에 사용되었던 말로, 일본어로 함바는 "밥을 먹는 장소" 라는 뜻이다. 물론 식당이라는 분위기 보다는 식판을 가져다가 배급을 받는 것이기에 학교에서 급식을 받는 듯한 느낌을 준다. 업체의 환경에 따라 맛이 다르다. 구내식당 음식이 맛이 없다거나, 일을 다니거나 대학교에 다니면서 구내식당만 이용하다 질려서 몇 개월만 지나다 보면 근처에 있는 외부 식당에 나가서 사먹는 경우가 많다. 물론 돈을 아끼려는 사람들은 외부식당보다는 값이 싸거나, 회사에서 그냥 주기 때문에 이용한다. 물론 어디까지나 공짜로 주는 것이니까 먹는 것이지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급여에 식비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식비를 아끼기 위해 도시락을 싸오는 경우도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군대나 학교 급식처럼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라고나 할까. 물론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외진 곳에 떨어져 있는 공장, 건설 현장 같은 곳이면 나가는 것도 불편하니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청, 시청, 군청, 구청 등의 공공기관은 외부인에게 개방하기도 하는데, 저렴해서 이용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이게 불법일 수 있다는 식약처의 유권 해석이 나왔다. 아직은 개방을 중단하는 추세는 아니지만, 앞으론 달라질 수도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 주변의 식당가들이 문을 닫게 될 위기에 처해져서, 공공기관 측에서는 상권 보호를 위해 외부인뿐 아니라 내부인까지도 1달에 몇 번은 주변 식당가들을 이용하게 한다. 대학교 같은 경우 명시적으로 개방하지는 않지만 딱히 출입을 통제하진 않다 보니 외부인의 이용도 가능하고, 그래서 택시 기사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보도도 있었다.
도서관 내에서도 구내식당이 입점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 도서관 특성상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고, 메뉴도 분식 위주로 파는 경우가 많다. 한식이나 양식을 취급하는 곳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편의점 음식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다.
- 떡집♧
- 카페: 다류를 판매하는 곳은 휴게음식점이다.
2.3. 수준별 분류 [편집]
음식점에서 파는 메뉴에 따라 음식점 종류와 가격대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한국과는 달리[7] 서양에서는 가격대와 메뉴의 수준을 통해 음식점의 형태를 구분 짓는 편.
- 델리(Delicatessen) - 샌드위치 같이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진열해 놓고 파는 곳을 말한다. 규모가 큰 곳은 거의 패스트푸드점 수준. 백화점 지하 식품 코너에서 흔히 볼 수 있다.
- 패스트 푸드 레스토랑(Fast Food Restaurant)
- 패스트 캐주얼 레스토랑(Fast Casual Restaurant)
-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Fine Dining Restaurant)
3. 관련 문서 [편집]
[1] 먹을 식(食), 집 당(堂). 원 의미는 말 그대로 밥 먹는 곳이다. 정확히 말해서 불교 사찰에서 스님들이 음식을 먹으며 도를 닦는 공간에서 유래된 말이다. # 서양의 주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이닝 룸을 식당으로 번역하거나, 회사·공공기관·군부대 또는 학교 내에 있는 법적으로는 음식접객업으로 분류되는 급식실 등의 식사 시설을 식당으로 칭하는 경우도 있다.[2] PC방이 가장 문제가 된다.[3] 여담이지만, 대한민국 외식업계가 서양과 다른 특징이기도 하다. 레스토랑처럼 여러 가지 메뉴를 취급하는 식당이 적고, 주로 특정 메인 메뉴 별로 분화되어서 전문점 형태로 식당이 분포한다는 점이 큰 차이. 때문에 한국의 외식업은 점주 개인에겐 오히려 진입장벽이 낮은 편에 속한다. 전문점 형태의 식당은 레스토랑이나, 중화요리점처럼 메뉴를 여러 가지 취급할 필요성이 적어서 주방 규모도 줄이고 전문 주방장을 두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손님도 가려 받을 수밖에 없어서 안정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서양인들 입장에서도 적응하면 일장일단이 있는 듯 하다.[4] 버스 차고지 주변에 기사식당이 흔하다.[5] 대체로 한식당과 메뉴가 비슷하지만 기사들의 직업 특성상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수분이 많은 음식은 기피하는 편이다.[6] 근데 요즘에는 햄버거도 배달을 하는 추세다. 혼밥을 극도로 혐오하는 한국 사회의 특성상 햄버거집에서 혼밥을 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달을 하는 추세다. 그리고 취업난으로 인해 결혼, 출산, 육아 등을 포기하는 N포세대를 위시한 1인 가정이 늘어나게 되었기 때문. 다만 햄버거의 경우 피자, 치킨과 다르게 유통기한이 매우 짧은 편이고, 김밥처럼 가급적 1시간 내로 먹지 못하면 상해서 버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 배달을 잘 하지 않는 것일 뿐이다.[7] 가령 파스타와 스테이크 전문점 등은 중간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 이 음식점들을 보통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분류시킨다. 더 고가 형태의 동종 메뉴를 파는 파인 다이닝과 저가 형태의 동종 메뉴의 음식점이 잘 활성화 되지 않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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