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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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편집]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는 공식적으로는 만 21세 이상이다. 꽤나 엄격하여 규모가 매우 작은 슈퍼라도 꼬박꼬박 신분증 검사를 한다. 그 외에 미국의 술문화는 일반적으로 보자면 한국과 크게 다를바 없다. 단지, 조건이 많이 붙고, 적어도 집 밖에서 꽐라가 될 가능성은 많이 없다는 것이다. 밖에 술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경찰에게 들키기 라도 하면 체포당하거나 잡히는 게 기본인 미국이니, 매우 당연한 일이다. 미국인들이 술을 마시게 되는 것은 나이트 클럽, 바, 사적인 주거 장소에 한정된다. 흔히 한국의 대학교 잔디밭에서 낮술을 먹는 낭만은 미국에서 누릴 수 없다.
일부 주에서는 일요일이나 크리스마스에 술을 팔지 못한다.
원래는 주마다 각각 연령이 달랐으나, 뜬금없이 1984년에 아예 연방법으로 만 21세 이상으로 고정시켜 버린다. 아직까지 미국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법이다. 이 법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논리가 "18세에 전쟁터로 내보내는데 술은 못마시네?"다.[1] 이 법이 통과되게 된 계기도 "음주 가능 연령을 높이면 젊은이들의 음주 관련 사고가 적어지겠지?"라는 마인드로 발의해서 통과된 법이다.
일부 주에서는 일요일이나 크리스마스에 술을 팔지 못한다.
원래는 주마다 각각 연령이 달랐으나, 뜬금없이 1984년에 아예 연방법으로 만 21세 이상으로 고정시켜 버린다. 아직까지 미국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법이다. 이 법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논리가 "18세에 전쟁터로 내보내는데 술은 못마시네?"다.[1] 이 법이 통과되게 된 계기도 "음주 가능 연령을 높이면 젊은이들의 음주 관련 사고가 적어지겠지?"라는 마인드로 발의해서 통과된 법이다.
2. 미성년자 음주 [편집]
미국은 보통 21살부터 음주를 허락하나, 특별한 조건 내에서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는 것을 허락한다. 단, 총 45개의 주들만이 허락을 한다.
http://drinkingage.procon.org/view.resource.php?resourceID=002591 링크 참고.
http://drinkingage.procon.org/view.resource.php?resourceID=002591 링크 참고.
2.1. 예외적인 조건들 [편집]
2.1.1. 사적인, 술을 팔지 않는 전제 아래서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편집]
예: 개인 주거 집, 개인용 업무실, 부모 및 법정 보호자가 있고 허락을 할수 있는 사적인 장소. 타인에게 개방되어있지 않아야한다. 주 마다 상세한 조건이 상당히 다르니 주의. 만 21세 이상의 성인 배우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도 허락하는 주도 있다. 뭐라고?
해당 29개 주들: 알래스카,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조지아, 일리노이, 아이오와, 캔자스, 루이지애나,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미시시피, 몬태나, 네브래스카,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버지니아, 워싱턴, 위스콘신, 와이오밍
해당 29개 주들: 알래스카,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조지아, 일리노이, 아이오와, 캔자스, 루이지애나,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미시시피, 몬태나, 네브래스카,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버지니아, 워싱턴, 위스콘신, 와이오밍
2.1.2. 사적인, 술을 팔지 않는 전제 아래서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편집]
2.1.3. 종교적인 목적들 [편집]
2.1.4. 의학 관련 목적들 [편집]
2.1.5. 정부 업무 관련 일들 [편집]
2.1.6. 교육적 목적들 [편집]
2.1.7. 음주를 한 미성년자 때문에 의학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편집]
예: 미성년자 음주자가 911 (미국 경찰)을 불러서 다른 미성년자 음주자를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전화를 한 미성년자 음주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이 원칙을 적용하는 주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규정으로, 과음으로 인한 사망사고 방지를 위해 조건하에서 그 누구도 음주 사실에 대하여 추궁할 수 없다. 단순히 미성년자만 대상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술을 마신 모든 경우가 해당되는 주들도 많다. 미네소타 주의 경우 미성년자와 음주가능 연령 성인이 같이 술을 마시고 둘 중 하나가 쓰러저서 신고할 때 조건이 맞다면 누가 신고를 한 것이든 면책된다.[3] 만약 사법/경찰 공무원이 원칙에 맞음에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공무원이 처벌받는다.
해당 17개 주들과 워싱턴 D.C.: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주, 델라웨어, 워싱턴 D.C, 인디아나, 켄터키, 미시건, 미네소타, 뉴저지,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 텍사스, 유타, 버몬트, 워싱턴
해당 17개 주들과 워싱턴 D.C.: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주, 델라웨어, 워싱턴 D.C, 인디아나, 켄터키, 미시건, 미네소타, 뉴저지,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 텍사스, 유타, 버몬트, 워싱턴
2.1.8. 술을 파는 전제 아래서 부모의 허락을 받는 것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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