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부담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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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편집]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여 해택을 직접 받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이것은 응익성(應益性)의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행정서비스의 성격으로 볼 때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특정인에게 한정되고, 혜택의 범위가 일정하게 제한되어 있다면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재화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 볼 때 타당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역개발사업, 상-하수도 사업 공원 및 위락사업, 도로교통사업 등등과 각종 공공 증명서 발급 등은 특정한 사용자에게 해택이 귀속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
2. 예시 [편집]
- 환경 분야
- 통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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