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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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84조 (수리방해) 제방을 결궤하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수리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
水利妨害
제방을 결궤하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수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본죄의 보호법익은 수리권이다. 따라서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현존하는 수리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수리란 관개·목축·수차발전 등 일체의 물의 이용을 의미한다. 이용의 방법과 종류를 묻지 않는다. 물이 자연수인가 인공수인가도 불문한다. 다만 수도에 의한 음용수의 이용은 수도불통죄에 의하여 보호받을 뿐이며 본죄의 수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수리권의 근거는 법령·계약뿐만 아니라 관습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
본죄의 행위는 제방을 결궤하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수리를 방해하는 것이다. 제방이란 물의 일출을 막기 위한 건조물을 말하며, 결궤는 물이 밀려 둑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 제방의 결궤와 수문의 파괴는 수리방해행위의 예시에 지나지 않는다. 수리를 방해한다고 함은 수로를 폐쇄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단순히 삽으로 흙을 퍼올려 물줄기를 막은 행위만으로는 본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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