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규제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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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로에 적용되는 속도를 규제하는 것2. 차량이 최대로 낼수 있는 속도를 규제하는 것


速度規制

1. 도로에 적용되는 속도를 규제하는 것 [편집]

자동차가 낼 수 있는 속도를 장치를 통해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에 제한속도를 정해 속도를 규제하는 것. 여기에서 규정된 속도를 위반하면 속도위반이다.

2. 차량이 최대로 낼수 있는 속도를 규제하는 것 [편집]

파일:LS460.jpg
렉서스 LS460(토요타 셀시오)의 일본 내수용 계기판. 속도계 최대치가 180km/h까지 표시되어 있다.

자동차가 낼 수 있는 속도를 스피드 리미터ECU에 내장되어 있는 스피드 리미터를 통해 규제하는 것. 이런 장치가 있는 차량은 일본 내수용 자동차와 트럭버스 같은 대형차량이 있다.

일본 내수용 자동차는 마력규제와 함께 차량이 최대로 낼 수 있는 속도가 규제되었는데, 이 규제의 영향 때문에 스피드 리미터가 달려있거나 ECU가 법적으로 낼 수 있는 최대속도치까지 설정되어 있다. 계기판의 속도 최대치가 180km/h까지 되어 있는 차량을 볼 수 있다. 대형차량도 스피드 리미터나 ECU로 정해진 속도를 넘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스피드 리미터나 ECU가 90~110km/h까지 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런 상태라면 속도계 최대치가 140km/h나 160km/h까지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그 속도까지 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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