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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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서설 [편집]
2. 총설 [편집]
3. 수험 내용으로서의 소유권 [편집]
3.1. 취득시효 [편집]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 + 점유권에서의 점유의 태양 규정을 기초로 하여 부동산 물건[2]에 대해서 시효가 완성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점유권과 같이 엮어서 문제가 나오고, 내용관련된 법리와 판례가 정말 많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으로서는 소유권 파트 중에서도 상당히 골치아픈 부분 중 하나다. 명의신탁, 공동소유와 더불어서 소유권 영역의 최종보스1.
3.2. 공동소유 [편집]
3.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편집]
민법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나눠져 있고, 나머지 물권마다의 물권적 청구권은 이 2가지의 물권적 청구권을 준용하는 형태로 나뉜다. 조문 및 개념,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 관련 판례를 잘 정리해두면 다른 물권 파트에서도 그 법리를 써먹을 수 있다.
해당 내용은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이렇게 3가지로, 소유물 반환청구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점유를 하지않는 권리인 저당권에는 준용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해당 내용은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이렇게 3가지로, 소유물 반환청구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점유를 하지않는 권리인 저당권에는 준용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3.4. 명의신탁 [편집]
4. 소유권 주장 [편집]
부동산매수인이 대금을 완전히 지급하고 등기서류를 교부받은 외에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까지 하고 있으면서 아직 등기는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 부동산매수인의 법적 지위는 어떠한 것인가?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매수인이 그 토지 위에 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자는 그 토지에 대한 매수인의 위와 같은 점유사용권까지 아울러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인도한 토지 위에 매수인이 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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