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복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분류
小功服
소공복은 오복제도의 속한 상복의 하나이다. 유교 전통에서는 죽은 자와 관계에 따라서 상복의 재질과 입는 복식이 다르다. 소공복은 굵은 삼베로 만들지만 성긴 삼베로 짓는 대공복에 비해서 삼베의 재질이 가늘고 조밀한 특징이 있어 소공복이라고 유래되었다. 소공복은 일반적으로 5개월 동안 입게 된다. 그래서 5개월복이라고도 불린다. 소공복을 입는 친족을 소공친이라고 부르며 당백숙이나 백숙의 조부모나 혼인하지 않은 형제와 처 등이 상을 당했을 때 입는다.
원래 소공복은 5개월을 입어야 했지만 생활 형편이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대로 지켜지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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