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정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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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편집]
2. 오늘날 사용하는 국가 [편집]
2.1. 일본 [편집]
2.2. 북한 [편집]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 줄곧 중앙행정조직은 '내각(內閣)', 그 하위부서는 '성(省)', '장관'을 '상(相)'이라 호칭해왔으나, 1972년 김일성이 국가주석제를 도입하면서부터 중앙행정조직인 '정무원(政務院)' 산하의 각 부서를 '부(部)', 장관을 '부장(部長)'이라고 했고 성은 부보다 한 단계 낮은 기관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다가 김정일 집권기인 1998년에 헌법 개정을 하면서 예전의 호칭으로 환원하였는데(ex. 외무성/외무상 or 외상), 국방위원회 직속기관 등 일부기관은 부로 존치하고 이를 성급 기관보다 높은 기관으로 두었다. 예를 들어 인민보안성(구 사회안전부)의 경우 명칭이 성에서 부로 바뀌면 승격이고, 부에서 성으로 바뀌면 격하이다. 즉, 북한에서는 부가 성보다 높은 기관이다.
3. 그외 한자문화권 [편집]
3.1. 중국 [편집]
중국은 당나라에서 3성 6부제를 시행한 이후 청나라때까지는 성(省)이 최고 지방정부 단위이면서 최고 행정기관이었다.
청나라가 무너지고 중화민국이 들어서면서, 성은 지방행정구역 단위인 성과 명칭이 겹친다는 이유로 과거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성과 동급의 행정기관으로 '원'(院, Yuan)을 도입[3]하였다. 중화민국 헌법에 의해 국민대회 밑에 5원(입법원, 행정원, 사법원, 고시원, 감찰원)이 배당된 것이 그 시초. 중화민국의 행정기관은 행정원 산하에 각 부(部)가 배치되어 있다. 국공내전에서 중화민국을 밀어내고 중국 대륙을 차지한 중화인민공화국에서도 성 대신 원을 쓰고(국무원) 원 밑에 부(部)를 배치하고 있는데, 이들 부(部)의 위상은 대한민국 행정각부의 위상과 같다.
청나라가 무너지고 중화민국이 들어서면서, 성은 지방행정구역 단위인 성과 명칭이 겹친다는 이유로 과거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성과 동급의 행정기관으로 '원'(院, Yuan)을 도입[3]하였다. 중화민국 헌법에 의해 국민대회 밑에 5원(입법원, 행정원, 사법원, 고시원, 감찰원)이 배당된 것이 그 시초. 중화민국의 행정기관은 행정원 산하에 각 부(部)가 배치되어 있다. 국공내전에서 중화민국을 밀어내고 중국 대륙을 차지한 중화인민공화국에서도 성 대신 원을 쓰고(국무원) 원 밑에 부(部)를 배치하고 있는데, 이들 부(部)의 위상은 대한민국 행정각부의 위상과 같다.
3.2. 베트남 [편집]
3.3. 홍콩 [편집]
3.4. 한국 [편집]
한국의 경우 성을 행정기관 단위로 쓴 것은 통일신라와 발해, 고려시대이다.
충렬왕 때 원나라의 간섭을 받아 2성 6부제를 1부 4사제로 바꾸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의정부 밑에 6부 대신 6조가 배당됐다. 즉, 황제국에서 쓰는 명칭을 피한 것. 조선 고종 들어서, 청나라에 대한 사대관계가 청산되면서 "아문"을 설치하는 등 황제국 흉내를 시작하다 진짜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의정부를 내각으로 개편하고 6조 대신 부(部)를 설치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의 행정기관은 1관방(官房) 5부(部)제로 설치되었다가, 후기에 총독의 권한이 축소되면서 부(部)가 대부분 국(局)으로 바뀌어 최종적으로 1관방 5국제가 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임정의 지원국이었던 중화민국의 관제를 본떠 입법부로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 행정부로 국무원(國務院), 사법부로 법원(法院)을 두고 국무원 산하에 '부'(部)를 중앙행정조직 명칭으로, 그 수장의 명칭은 '부장'(部長)으로 하였다. 광복 후 대한민국 헌법 공포 이후 국회, 정부, 법원을 3부(府)로 하고 행정부 산하에 '부'(部)를 중앙행정기관 명칭으로 두면서 그 수장의 명칭은 '장관'(長官)으로 바꾸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충렬왕 때 원나라의 간섭을 받아 2성 6부제를 1부 4사제로 바꾸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의정부 밑에 6부 대신 6조가 배당됐다. 즉, 황제국에서 쓰는 명칭을 피한 것. 조선 고종 들어서, 청나라에 대한 사대관계가 청산되면서 "아문"을 설치하는 등 황제국 흉내를 시작하다 진짜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의정부를 내각으로 개편하고 6조 대신 부(部)를 설치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의 행정기관은 1관방(官房) 5부(部)제로 설치되었다가, 후기에 총독의 권한이 축소되면서 부(部)가 대부분 국(局)으로 바뀌어 최종적으로 1관방 5국제가 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임정의 지원국이었던 중화민국의 관제를 본떠 입법부로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 행정부로 국무원(國務院), 사법부로 법원(法院)을 두고 국무원 산하에 '부'(部)를 중앙행정조직 명칭으로, 그 수장의 명칭은 '부장'(部長)으로 하였다. 광복 후 대한민국 헌법 공포 이후 국회, 정부, 법원을 3부(府)로 하고 행정부 산하에 '부'(部)를 중앙행정기관 명칭으로 두면서 그 수장의 명칭은 '장관'(長官)으로 바꾸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4. 위계가 높은가? [편집]
대한민국의 행정각부를 칭하는 '부'(部)라는 명칭이 일본과 북한의 '성'(省)에 비해 한 단계 낮은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이 있으나, 굳이 따지자면 과거 봉건시대 성(省)에 해당하던 원(院) 또는 부(府)를 부(部)의 상위기관으로 두고 부처명으로 부(部)를 두는 중국이나 한국의 제도가 역사적인 3성 6부제에 비추어 독립국의 관제로 오히려 적정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본의 용례가 오히려 명칭 인플레에 가까운데, 일본은 메이지 유신 당시 3성 6부제를 변형해 2관 8성제로 받아들인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다.
성/부 명칭 논쟁은 봉건제가 붕괴한 현대에 의미 없는 주장이고 당연히 국제 의전상의 차이도 전혀 없다.
또한 성(省)을 사용한다 해서 군주국의 흔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어차피 정부의 각 부처를 지칭하는 데 사용했던 성(省), 부(部), 조(曹) 모두 공화정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전제군주제 시대에 사용하던 용어의 산물이다. 굳이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면 한국과 중화권 왕조 기준으로는 성, 부, 조 순으로 상위기관이었고, 일본은 관, 성 순이었으므로 이 서열을 그대로 직접 대입시키기는 곤란하다. 근대화 과정에서 서양의 행정관제를 각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국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성이나 부를 주로 사용했던 것뿐이다.
성/부 명칭 논쟁은 봉건제가 붕괴한 현대에 의미 없는 주장이고 당연히 국제 의전상의 차이도 전혀 없다.
또한 성(省)을 사용한다 해서 군주국의 흔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어차피 정부의 각 부처를 지칭하는 데 사용했던 성(省), 부(部), 조(曹) 모두 공화정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전제군주제 시대에 사용하던 용어의 산물이다. 굳이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면 한국과 중화권 왕조 기준으로는 성, 부, 조 순으로 상위기관이었고, 일본은 관, 성 순이었으므로 이 서열을 그대로 직접 대입시키기는 곤란하다. 근대화 과정에서 서양의 행정관제를 각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국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성이나 부를 주로 사용했던 것뿐이다.
5. 번역 [편집]
영어로는 성이든 부든 Ministry(부, 성), Minister(장관, 상, 대신)으로 똑같이 번역된다.
한국에서 비한자문화권 외국의 행정조직을 번역할때, Ministry(미국의 경우 Department)를 부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성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미국의 Department of Defence를 요즘에는 대개 '국방부'라 하지만 아직도 드물게 '국방성'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다.(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검색하면, '국무성'과 '국무부'의 검색 건수가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크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재는 거의 예외없이 국무부로 번역한다.) 장관을 나타낼 때에도 '국무상'과 같이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그 이후로는 '국무부 장관'이라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비한자문화권 외국의 행정조직을 번역할때, Ministry(미국의 경우 Department)를 부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성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미국의 Department of Defence를 요즘에는 대개 '국방부'라 하지만 아직도 드물게 '국방성'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다.(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검색하면, '국무성'과 '국무부'의 검색 건수가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크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재는 거의 예외없이 국무부로 번역한다.) 장관을 나타낼 때에도 '국무상'과 같이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그 이후로는 '국무부 장관'이라 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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