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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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편집]
"선거운동"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말한다(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
- 당선되기 위한 행위
- 당선되게 하기 위한 행위
-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
예컨대, 선거 당일에는 모든 선거 운동이 금지된다. 즉, 선거 당일에는 타인에게 '누구누구 뽑아라(뽑지마라)' 이런 말을 해선 안 된다. 단, 인터넷, 문자메시지 등은 상관 없다.
운동원들이 로고송을 틀고 춤을 추는 한국의 선거운동은 세계적으로 신기하다는 반응을 받는다.# 서구권은 소란을 피우는 것을 두고보지 않는 개인주의 사회다보니 한국의 선거운동은 거의 축제처럼 느껴진 다는 듯.
하지만 실제로 소음문제 때문에 꾸준히 각 지자체별 선거관리위원회로 꾸준히 민원이 접수되는데다 심하면 동네 주민과 몸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선거운동은 법으로 보장된 활동이라는 이유로 별도로 제지할 권한이 없다는 게 논란.
2. 선거운동이 아닌 것들 [편집]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단서).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1]- 설날·추석 등 명절 및 부처님 오신 날·부활절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3. 선거 운동 방법 [편집]
4. 선거운동 알바 [편집]
선거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알바도 있겠지만,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알바는 선거유세에서 노래와 율동을 하는 알바가 대표적이며 또다른 알바는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나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인사를 하는 알바도 있다. 영화 검사외전에서 강동원이 붐바스틱 추는 것을 떠올려 보면 된다. 단, 코로나19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나라가 암울한 때는 노래와 율동을 하지 않고 인사 등으로 대체를 하는 편이다.
단기 알바지만 생각외로 꿀알바는 아닌데, 한 장소에서 1~2시간 동안 미동 없이 휴식시간 없이 계속 서야하는 등[5] 알바 난이도가 간단하면서도 신체적 피로가 상당하다. 또한 선관위에서 정해준 일당 7만원을 초과해 지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당을 과도하게 쳐주는 건 금품살포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제한한다고. 단기간 이루어지는 선거운동 특성상 초과근무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데 후보자도 7만원을 초과해 지급할 수는 없으니 꿀알바는 아닌 셈. 후보자의 선거 낙선이 우려될 경우 어떻게든 선거 전에 알바비를 정산받아야 한다. 선거에서 이긴 후보자는 절대 떼먹지 않는데, 진 후보자들은 종종 떼먹는다고 한다.
단기 알바지만 생각외로 꿀알바는 아닌데, 한 장소에서 1~2시간 동안 미동 없이 휴식시간 없이 계속 서야하는 등[5] 알바 난이도가 간단하면서도 신체적 피로가 상당하다. 또한 선관위에서 정해준 일당 7만원을 초과해 지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당을 과도하게 쳐주는 건 금품살포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제한한다고. 단기간 이루어지는 선거운동 특성상 초과근무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데 후보자도 7만원을 초과해 지급할 수는 없으니 꿀알바는 아닌 셈. 후보자의 선거 낙선이 우려될 경우 어떻게든 선거 전에 알바비를 정산받아야 한다. 선거에서 이긴 후보자는 절대 떼먹지 않는데, 진 후보자들은 종종 떼먹는다고 한다.
5. 투표참여 권유활동 [편집]
과거에는 투표참여 권유활동도 선거운동으로 보았으나, 지금은 선거운동과 별개로 보고 있다. 다만, 규정체계상 선거운동에 관한 장에 조문이 있기는 하다.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본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단서).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본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단서).
-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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