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석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이름
서기석 (徐基錫)
출생
1953년 2월 19일 (73세)
최종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 / 학사)
경력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목차
1. 개요2. 경력

1. 개요 [편집]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었다. 2013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명하여 임명되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인 2008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장으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혐의 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논란을 빚었다. 이후 김용철 변호사가 서기석을 ‘삼성 관리 판사’로 지목해 논란이 일었다.

청문회에서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을 답해달라고 요청받자 자신이 "벙커"[1]라고 불리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보수 성향의 재판관, 상대적으로 질의가 적었던 점으로 인해 임팩트가 없었다(...). 그러나 그의 질문 역시 송곳질문이었다는 평. 주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의 탈법성과 그 의도에 집중됐다.#,# 소추위원이었던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의 지명으로 올라온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통해 탄핵 인용에 마음을 뒀다는 느낌을 크게 받아 걱정 안 했다고 한다.

2019년 4월 18일에 퇴임하였다.

2. 경력 [편집]


[1] 함께 일하기 어려운 판사나 심하게는 후배 법관이나 부하 직원을 괴롭히는 판사라는 뜻의 법조계 은어. 다만 의미가 좀 여러 가지다. 자세한 것은 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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