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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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정의 [편집]
상호접속은 인터넷 사업자끼리 서로 연결하는 것이다. 상호접속은 직접접속과 중계접속으로 나눠진다.
2. 직접접속 [편집]
직접접속(Peering)은 다른 네트워크와 협상을 통해 물리적인 방식으로 상호접속하는 것이다.
3. 중계접속 [편집]
중계접속은 규모가 더 크거나 필요에 따라 다른 네트워크에 비용을 지불하며 상호접속하는 것이다.
4. 상호접속고시 [편집]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망 상호접속 제도를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안을 통해 수정하고, 다음 해인 2016년 시행했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변경점은 다음과 같다.
- 종량제
(특히 1계위 대형 통신사업자)간의 직접접속에 대한 정산방식이 무정산에서 상호정산으로 변경되었고, 정산 기준이 접속 용량에서 트래픽 양으로 변경되었다. 말하자면 종량제가 시행되었다는 것이다.
- 접속료 규제
계위 평가 및 정산방식까지 제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접속료는 사업자간의 자율 협의로 남겨져있었다. 개정 이후, 종량제 방식의 정산기준 변경과 함께 이에 대한 상한가를 미래부가 2년마다 고지하게 되었다.
5. 관련 문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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