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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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2. 상세3. 관련 문서


사행산업통계

1. 개요 [편집]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가. 카지노업 :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
나. 경마 :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다. 경륜·경정 :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륜과 경정
라. 복권 :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
마. 체육진흥투표권 :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바. 소싸움경기: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
사행행위를 하는 사업 중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감독하는 것. 현재 7가지가 있기 때문에 소위 '7대 사행산업'이라고도 한다. 합법적인 산업이라는 점에서 "불법사행산업"과 구분되고, 각각 별도 근거법률이 있다는 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과도 구분된다.

수익금 중 일정 부분이 각종 기금 등 공익사업의 재원이 되는 것이 특징이다.

2. 상세 [편집]

종류
근거법률
사행산업사업자
주무관청[1]
관광진흥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카지노사업자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
경주사업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복권위원회와 복권위원회가 지정하고 선정한 수탁사업자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소싸움경기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소싸움경기시행자와 수탁사업자

3. 관련 문서 [편집]

[1] 각 주무관청의 (해당) 차관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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