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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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공단 TP | |
정식 명칭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한자 명칭 | 私立學校敎職員年金公團 |
영문 명칭 | Teachers Pension |
국가 | |
설립일 | |
설립목적 |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부상·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조 |
업종명 | 연금업 |
전신 | |
대표자 | 주명현 |
주무기관 | |
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
기업 분류 |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직원 수 | 235명(2020년 4분기 기준) |
총원가 | 3조 6,727억 1,844만 2,340원(2019년 기준) |
수익 | -4조 1,123억 4,670만 9,962원(2019년 기준) |
순원가 | -4,396억 2,826만 7,622원(2019년 기준) |
자산총액 | 21조 4,494억 8,365만 684원(2019년 기준) |
부채총액 | 7,449억 5,610만 9,310원(2019년 기준) |
자회사 | |
미션 | 안정적 연금·복지서비스로 교직원 행복실현에 앞장섭니다 |
비전 | 미래 행복을 책임지는 교직원의 동반자 |
소재지 | |
관련 웹사이트 | |
공식 SNS | |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png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식 블로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식 유튜브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식 인스타그램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식 페이스북 | |
공식 캐릭터 | |
파일: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_캐릭터.jpg 마스코트 '사학이', '드림이' | |
관련 전화번호 | |
고객센터: 1588-4110 본사: 061-338-0000 | |
지역센터 전화번호 보기서울센터: 02-769-4401 대전센터: 042-538-2371 부산센터: 051-637-6013 | |
▲ 사학연금공단 공식 홍보영상 |
▲ 사학연금공단 공식 PR |
사학연금은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사학연금공단 회사소개말
내일의 행복, 내일의 연금사학연금공단의 슬로건
1. 개요 [편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설립)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부담금 징수 2. 각종 급여의 결정과 지급 3. 자산의 운용 4.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 5. 그 밖에 연금에 관한 업무 제5조(법인격) ①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0조의2(「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사립학교(국립학교법인을 포함한다)에 재직중인 교직원의 연금을 관장하는, 교육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여기에서 말하는 사립학교에는 국립학교법인이 포함된다. 즉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의 교직원은 각각 국립대학법인의 직원으로서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다.
2. 상세 [편집]
1974년 1월 11일 '사립학교교원연금법'(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구 제명)에 근거하여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2010년에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3. 연혁 [편집]
4. 조직도 [편집]
5. 역대 이사장 [편집]
- 초대~2대 조성옥 (1974~1976)
- 3대 오주환 (1976~1979)
- 4대 장인숙 (1980~1982)
- 5대 박일재 (1982~1984)
- 6대 심창유 (1984~1987)
- 7대 김찬재 (1988~1990)
- 8대 김한주 (1991~1993)
- 9대 김득수 (1993~1996)
- 10대 이보령 (1996~1998)
- 11대 금승호 (1998~2001)
- 12대 김상권 (2001~2003)
- 13대 박판영 (2003~2006)
- 14대 서범석 (2006~2008)
- 15대 주성도 (2008~2011)
- 16대 변창률 (2011~2014)
- 17대 김화진 (2014~2017)
- 18대 이중흔 (2017~2020)
- 19대 주명현 (2020~ )
6. 사업 [편집]
- 부담금의 징수
- 제급여의 결정과 지급
- 교직원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기금증식을 위한 예탁·신탁·유가증권 투자 및 안전성이 보장된 수익사업과 소유부동산을 이용하여 직접 운영하는 사업
-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써 국가가 공단에 위탁하는 사업
- 기타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관리에 부수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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