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화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1. 개요 [편집]
사우디아라비아가 시행하고 있는 법, 혹은 그러한 법안들이 불러오고 있는 양상을 칭하는 말. 정확히는 사우디 영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할 때에 일정한 비율을 의무적으로 사우디 태생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우디인을 고용해야 하는 법안으로부터 시작된다. 애초부터 GCC 국가들은 외국인이 와서 시민권을 가지는 데에 상당한 제한을 두고 심사도 인색하게 진행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인구의 30%가 외국인이며, 이들은 대부분이 근로자들이다. 원래는 자국민들의 태만을 막기 위하여 경제체제 유지, 기술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한 법안이다. 앞에서 말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우디인이라면 국가에서 취업시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들이고 있다. 그들 중 상당 수는 공무원이나 위 법안에 따라 외국계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국민은 기본소득이나 복지를 국가에서 지원하기에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다.
근래에는 이러한 법안이 외국인들을 자국인들로 대체하고 세금이나 기타 수단으로 외국인들에게 배타적으로 대우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근래에는 이러한 법안이 외국인들을 자국인들로 대체하고 세금이나 기타 수단으로 외국인들에게 배타적으로 대우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 타국의 사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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