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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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2. 구성3. 용도
3.1. 원본 필요3.2. 사본가능
4. 사산(사태)증명서5. 관련 문서

1. 개요 [편집]

사망 사유 등에 대한 검안에 대해 적은 진단서로 시체검안서와 같이 사망을 증명하는 효력을 가진다. 진단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자격이 있는 간호사 만이 사망진단서 및 사체검안서를 발행할 수 있다. 덧붙여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의 양식은 동일하다.

사망 원인이 병사인 경우 사망진단서, 외인사인 경우 시체검안서로 나뉘지만 용도상 차이는 없으며 명칭만 다르다. 진단서의 일종이므로 대한의사협회에서 간행한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에는 사망진단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사망 원인에 따라서 법적인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

2. 구성 [편집]

의료법 시행규칙에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의 법령서식이 있다.
  • 성명
  • 성별
  • 주민등록번호 및 실제 생년월일
  • 직업
  • 주소
  • 발병 일시
  • 사망 일시
  • 사망 장소: 주소, 장소
  • 사망 원인
    • 원인 A(주요 사망 원인)
    • 원인 B(A의 발병 원인)
    • 원인 C(B의 발병 원인)
    • 원인 D(C의 발병 원인)
  • 사망의 종류
    • 병사
    • 외인사
    • 기타 및 불상
  • 외인사 사항 - 사체검안서의 경우 기재
    • 사고 종류
    • 사고 발생 일시
    • 사고 발생 장소: 주소, 장소
  • 발행일
  • 의료기관 명칭
  • 의료기관 주소
  • 의사 면허번호
  • 의사 성명 및 서명(또는 날인)

사망진단서과 사체검안서도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인지라 오타가 발생할 수 있다. 위의 볼드체로 표시된 부분을 틀리게 작성할 경우 화장을 할 때 화장장에서 거부하거나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필히 확인을 하고 누락이 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시 병원에서 재발급받도록 하자.

3. 용도 [편집]

3.1. 원본 필요 [편집]

사본으로는 어림도 없으므로 병원에서 한 장만 발급받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생각보다 소모되는 곳이 많으므로 넉넉잡아 10~15부 정도 발급받는 것을 권장한다.
  • 장례식장에 제출
  • 화장 접수 시 화장장에 제출(예약할 때는 없어도 된다.)
  • 고인의 금융, 부동산, 차량 등 재산 정리 시
  • 사망신고 시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
  • 기타 등등

금융기관에서는 원본을 제출하면 확인후 복사한다음 원본을 돌려주는 케이스가 있다.

3.2. 사본가능 [편집]

단 회사 및 학교의 내규에 따라 간혹 원본을 요구하는 곳도 있으므로 잘 확인한 후 챙겨가도록 하자. 보통은 사본을 요구한다.
  • 회사 제출용
  • 학교 제출용

4. 사산(사태)증명서 [편집]

사산(死産) 혹은 사태(死胎)증명서라는 것도 있다. 역시 의료법 시행규칙에 사산(사태)증명서 법령서식이 있다.

5. 관련 문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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