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분류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개요 [편집]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다.
2. 특징 [편집]
이 조항은 사고 피해자를 위한 조항이 아니라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한 조항이다. 일단 사람을 다치게 하고서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을 때에는 특가법상 도주차량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물건을 손괴해놓고 도망갈 때에는 이 법으로 처벌받는데, 이때 손괴라는 것은 재물손괴에서 말하는 단순히 그 재물의 효용을 잃어버리게 한 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말했듯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한 조항이기 때문에 차량흐름을 방해할 만큼의 손괴가 있어야 한다.
판례는 아무도 없는 차량을 받고 도주하는 경우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량 등의 파편이 도로에 흩어져 있는데 아무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한다. 따라서 단순히 파편없이 긁고 도주한 경우에는 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1]
반드시 피해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단독 사고인 경우, 즉 혼자 가로등을 박아서 파편이 흩어져 있는데 도망갔을 때 처벌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권상우나 이창명 등.
첨언하자면 이 사건의 보호법익은 피해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이 죄를 선고하는데 정상참작이 되지 않아야 하나, 실질적으로는 합의한 것과 안 한 것은 아무래도 다르게 취급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물건을 손괴해놓고 도망갈 때에는 이 법으로 처벌받는데, 이때 손괴라는 것은 재물손괴에서 말하는 단순히 그 재물의 효용을 잃어버리게 한 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말했듯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한 조항이기 때문에 차량흐름을 방해할 만큼의 손괴가 있어야 한다.
판례는 아무도 없는 차량을 받고 도주하는 경우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량 등의 파편이 도로에 흩어져 있는데 아무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한다. 따라서 단순히 파편없이 긁고 도주한 경우에는 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1]
반드시 피해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단독 사고인 경우, 즉 혼자 가로등을 박아서 파편이 흩어져 있는데 도망갔을 때 처벌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권상우나 이창명 등.
첨언하자면 이 사건의 보호법익은 피해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이 죄를 선고하는데 정상참작이 되지 않아야 하나, 실질적으로는 합의한 것과 안 한 것은 아무래도 다르게 취급되기 마련이다.
[1]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차량통행에 영향 없는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혹은 벌금의 처벌 조항이 생겼다. 다만 사고 후 미조치와 비교하면 매우 경미한 사건이라서 블랙박스나 주차장 cctv도 없을 경우 경찰에 신고해도 못 잡는다고 보면 된다.
라이선스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문서는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문서의 기여자는 역사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두어의 N: - 나무위키 사용자, R: - 리그베다 위키의 사용자를 뜻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무위키에서 동일한 문서의 역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