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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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정의 [편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1.> 1. "뿌리기술"이란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2. "뿌리산업"이란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
2. 의의 [편집]
3. 현실 [편집]
주요 제조업 회사들이 막대한 매출을 보이며 잘나가는 반면, 뿌리 산업의 기업들은 "오늘아 내일아"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다단계 하청 때문. 대기업에 남품해도 거의 본전치기하는 경우가 많고, 경기가 변동하면 적자나는 경우도 태반이라고 하더라[1] 그 탓에 봉급도 적고, 근무환경도 좋지 못하다.[2]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는 이미 넘사벽[3] 실제 통계를 보면 젊은이의 취업이 거의 없어 근무자 평균연령이 40대에서 50대에 걸쳐있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비율도 높은 편이다.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일단 언론에서는 소극적인 목소리로나마 언급을 꾸준히 하고 있고, 진흥 센터도 형성되고 있는 걸 보면, 정부에서도 육성 및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다. 이 일환으로 정부가 뿌리산업 범위를 10년만에 전면 개편하고 뿌리기업을 3만개에서 9만개로 확대하는 등 범정부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뿌리4.0 경쟁력강화 마스터플랜’을 확정·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1076개), 특화단지 지정제도(33개), 지역뿌리센터 설치(10개) 등 뿌리산업지원을 위해 약 4736억원 재정을 투입(뿌리산업 전용예산 기준)하기로 했다.
4. 전망 [편집]
뿌리 소재 범위를 금속을 포함해 플라스틱, 고무, 펄프 등 6개로 늘릴 예정이다. 부품 장비를 만들때 소재 가공기술인 뿌리기술은 6개에서 사출·프레스, 3D 프린팅 등 14개로 확대된다. '뿌리산업 진흥법’을 전면 개정, ‘차세대 뿌리산업진흥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뿌리산업 범위, 뿌리산업 발전위원회 확대, 금융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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