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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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2. 상세
2.1. 까다로운 입국 심사
3. 비 영주 비자(temporary residents)
3.1. 관광
3.1.1. Electronic Travel Authority (subclass 601) 3.1.2. eVisitor (subclass 651)3.1.3. Visitor (subclass 600)3.1.4. Working Holiday visa (subclass 417)3.1.5. Work and Holiday visa (subclass 462)
3.2. 취업
3.2.1. Temporary Skill Shortage visa (subclass 482)3.2.2. Temporary Graduate visa (subclass 485)3.2.3. Skilled Regional (provisional) visa (subclass 489)
3.3. 유학
3.3.1. Student visa (subclass 500)
4. 영주 비자(permanent residents)
4.1. 가족
4.1.1. Partner visa (subclass 820 801)4.1.2. Parent visa (subclass 103)4.1.3. Contributory Parent visa (subclass 143)
4.2. 취업
4.2.1. Employer Nomination Scheme (subclass 186)4.2.2. Skilled Independent visa (subclass 189) 4.2.3. Skilled Nominated visa (subclass 190)
4.3. 기타
4.3.1. Special Category visa (subclass 444)
5. 입국 및 비자 발급 제한

1. 개요 [편집]

2. 상세 [편집]

1994년 9월 1일 국적법 개정 이후 호주를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은 비자를 소지해야 한다. 과거에는 뉴질랜드 국적자들이나 비자 면제국 국민들에게는 그냥 여권만 들고 오면 도장을 찍어줬지만, 국적법 개정 이후에는 비자 면제국 국민들에게는 ETA 전자비자를 도입하고 뉴질랜드 국적자들에게는 도착 즉시 비자를 발급해주는 시스템으로 바꾸게 되었다. 만약 호주를 관광 목적으로 여행할 대한민국 국적자들은 사전에 ETA나 체류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호주행 비행기 체크인이 거절된다. 실제 호주행 티켓팅을 할 때는 항공사 직원들이 카운터에서 ETA나 체류 비자 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이유는 비자를 받지 않은 탑승객이 입국을 거부당하면 그 비용을 항공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항에서 발급해도 문제가 없기는 하지만, 보통 ETA는 허가까지 기본 2~3시간은 걸리기에 운 안 좋으면 비행기를 놓칠 수도 있다. 그러니 최소 출발 3~4일 전까지는 받아놓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ETA나 비자를 받았다고 호주 입국이 결정난 건 아니다. 호주 입국 여부는 공항이나 항만에 있는 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호주 출입국 관리 사무소) 직원들이 전적으로 결정한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호주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을 정도로 널널했으나 2000년대광산 개발 붐과 맞물려 쏟아지는 이민자들로 인해 상당한 제한이 생겼다. 이민성 운영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 비용이 수백만원 수준으로 상당히 비싼 편. 모든 비자 신청 비용이 수십만원 수준의 미국과 비교된다.

공립병원 입원시 본인부담금 무료 등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에 대한 보장이 잘되있기 때문에 가족 중에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으면 영주권 허가가 안 난다.

2.1. 까다로운 입국 심사 [편집]

미국에 비해 묻혀서 그렇지, 호주도 비자 발급과 입국 심사가 매우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위에 서술되어 있는 것처럼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비자 발급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았으나 2001년 9.11 테러와 몰려드는 이민자들 때문에 호주 역시 커트라인을 높게 잡게 되었다. 어느 정도냐면 미국의 로스엔젤레스 국제공항, 런던의 히드로와 견줄 정도라고 하며 비자 신청 시 이름 스펠링 하나만 틀려도 빠꾸를 먹히거나, 조그마한 오류에도 철통 같이 비자발급을 거부하기 때문에 히스테리 수준이라고. 입국 심사에서도 이는 크게 다르지 않는 지 시드니 국제공항이나 멜버른 국제공항 등지에서 학생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이 사무실로 2차 심사를 위해 붙잡히는 건 꽤 흔한 광경이 되었고, 최근에는 브리즈번이나 퍼스 등지에서도 자주 잡힌다고.

일단 2차 심사로 넘어가게 되면 쉽게쉽게 끝나는 일은 없으며, 강도 높은 심사를 받게 된다. 소지하고 있는 가방 수색은 기본이고, 심할 경우 개인 SNS 기록 제출과 휴대전화를 압수당할 수도 있다. 보통 중동계통과 연관이 있다면 테러 위험 때문에 의심하며, 러시아어나 스페인어도 불법 체류 때문에 일단 눈여겨본다. 보통 걸리는 사람들은 ETA를 들고 호주에 왔다가 관광만 하고 돌아간다는 입국 목적을 정확히 밝히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걸 뒤집지 못하면 결국 입국 거부를 당하고 추방 절차에 들어간다. 호주의 입국심사는 미국만큼이나 까다롭고, 미국 국회의원도 입국을 거부당한 적이 있을 만큼 강도가 세니 결코 속일 생각은 안 하는 게 좋다.

또한 ETA로 입국하려다가 거부를 당한 경우 다음 방문 때는 반드시 관광비자를 신청해서 와야 한다. 미국의 ESTA는 ESTA 신청 자격 요건에서 입국 거부 전력을 문제 삼지는 않는다. 다만 거절된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비자를 신청하라는 실질적인 금지일 뿐. 하지만 호주 ETA는 공식적으로 입국 거부를 1번 이상 당한 사람은 반드시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마 입국 거부 당한 뒤 입국심사관에게 비자 받고 오라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3. 비 영주 비자(temporary residents) [편집]

일정 기간 동안 임시로 체류하기 위한 비자. 종류에 따라 노동금지 등 여러 조건들이 붙어나온다.

3.1. 관광 [편집]

3.1.1. Electronic Travel Authority (subclass 601) [편집]

ESTA 와 동일한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을 비롯한 20여개국 국민들이 사용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20 호주달러를 내고 사전신청하면 입국시 3개월짜리 비자를 발급한다.

3.1.2. eVisitor (subclass 651) [편집]

주로 유럽쪽 국가 국민들이 사용하는 비자로 ETA 와 대동소이하나 무료다.

3.1.3. Visitor (subclass 600) [편집]

위 두 비자 신청이 불가능한 국가 출신이나 장기체류가 필요한 사람용.
중국 국적자에게 매우 까다롭게 굴며 호주 국내에 가족이 신원보증을 해줘도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

3.1.4. Working Holiday visa (subclass 417) [편집]

워킹홀리데이 비자. 1년 유효에 조건부 1년 연장 가능

3.1.5. Work and Holiday visa (subclass 462) [편집]

워킹홀리데이 보다 좀더 제한적이고 연장이 불가능하다. 주로 개도국 국민용

3.2. 취업 [편집]

3.2.1. Temporary Skill Shortage visa (subclass 482) [편집]

통상적인 취업비자. 고용주의 스폰서가 필요하며 최장 4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2년이상 한 고용주 밑에서 일할 시 고용주 스폰서 영주권을 대폭 완화된 조건에 신청이 가능하다. [1]]

3.2.2. Temporary Graduate visa (subclass 485) [편집]

호주에서 학업을 마친 졸업생들에게 주어지는 비자.
미국의 OPT 나 캐나다 PGWP 와 동일.

3.2.3. Skilled Regional (provisional) visa (subclass 489) [편집]

연방정부의 지방이민 프로그램중 하나로 특정 저개발지역에 일정기간 거주 및 취업하는 조건을 만족 할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당연히 다른 프로그램보다 조건이 상대적으로 쉽다.

3.3. 유학 [편집]

3.3.1. Student visa (subclass 500) [편집]

통상적인 학생비자로 학업 기간동안 발급되며 코스의 종류에 따라 구비서류 등이 다를 수 있다.
성매매또는 체류연장용 위장유학이라고 의심될경우 사유서를 받는 등 까다롭게 군다.

4. 영주 비자(permanent residents) [편집]

무기한 체류가 가능한 비자.
영주자라는 '신분'이 주어지기 때문에 설사 비자기간이 만료된다고 해도 호주 내에 체류하고 있다면 아무런 불이익도 없다.
단 호주 출입국시에는 반드시 유효한 영주 비자가 있어야 한다. [2]

영주권 비자 자체는 5년기한으로 발급되며 체류요건을 맞추면 5년간격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시 신청하는 비자는 Resident Return visa (RRV)로 체류요건에 문제가 없다면 인터넷 신청시 즉시 발급된다.

4.1. 가족 [편집]

4.1.1. Partner visa (subclass 820 801) [편집]

시민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 또는 동거시 신청 가능한 비자. 당연히 동거시에는 일정 조건이 있다.
위장결혼케이스가 많아서 평생 2회만 가능하며 2회차에는 최소 5년 간격을 두어야 한다.

4.1.2. Parent visa (subclass 103) [편집]

부모초청 비자. 연간 쿼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소 10년이상 대기가 걸린다.

4.1.3. Contributory Parent visa (subclass 143) [편집]

기여제 부모 초청 비자. 1인당 약 5만 호주달러 정도를 지불하고 1-2년안에 받을 수 있는 부모초청 비자.
이 비자를 받으면 연금을 포함한 사회복지 혜택이 10년간 동결되며 의료보험만 제공된다. [3]

4.2. 취업 [편집]

4.2.1. Employer Nomination Scheme (subclass 186) [편집]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 발급되는 영주권.
고용주 사업체의 외국인 스폰서 기업 허가를 이민성으로 부터 받아야 하며 시민&영주권자 고용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본다.
세부적으로 몇가지 분류가 있는데 임시 취업비자로 2년 일하면 신청가능한 부분이 가장 수월하다.

4.2.2. Skilled Independent visa (subclass 189) [편집]

일반 이민비자

4.2.3. Skilled Nominated visa (subclass 190) [편집]

주 정부의 스폰서를 받아 해당 주에 2년간 거주하는 조건부로 발급되는 영주권

4.3. 기타 [편집]

4.3.1. Special Category visa (subclass 444) [편집]

뉴질랜드 국적자에게 주어지는 특별비자로 호주 입국 시 자동 적용된다. 무기한 체류&노동이 가능하며 의료보험이 제공됨.
다만 사회복지 혜택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5. 입국 및 비자 발급 제한 [편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따른 여파로, 2020년 3월 20일부로 호주 시민권자, 호주 영주권자, 뉴질랜드 국적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호주 입국이 금지되었다. 따라서 비자 업무도 잠정적으로 중단되었으며, 주한호주대사관 역시 비자과를 잠정 폐쇄하였다. 따라서 신규 비자 신청은 불가하며 이미 호주에 체류중이나 곧 비자 만료 예정인 외국인들은 호주 이민성을 통해 비자 연장 또는 특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자를 소지중이지만 아직 호주에 입국하지 못했다면 추가 연장을 통해 추후 조치를 기다려야 한다.
[1] 이를 이용해 희망고문 으로 사실상 노예를 부리는 한국업주들이 많다[2] 따라서 영주권 기간중에 국외에 오래 체류하면 영주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연장을 거부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버린다. 예를 들어 5년→1년[3] 10년동결은 시민권을 받아도 안풀린다. 국가 재정에 부담주지 말라는 서약인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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