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취급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분류
군사 상 기밀. 줄여서 비취라 하며,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비밀취급인가라고 한다. 군대에서 보안 관련 등의 직무에 종사하는 군인은 비취인가를 받아야 한다.
1급 비밀 취급 인가가 가능한 보직은 각 군 규정에, 2/3급은 각 부대 규정에 정의되어 있다. 대외비는 비밀에 준하여 관리하기는 하지만 비밀은 아니므로 별도의 취급 인가 없이 다룰 수 있다.
다만 비취인가를 받았다고 해서 자신의 직무와 상관 없는 비밀도 볼 수 있는것은 아니다. 자신의 직무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비밀만 취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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