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법권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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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1. 개요 [편집]
非理法権天
비리법권천(非理法権天)은 중국 한(韓)의 사상가 한비자가 군왕에게 올린 상고에서 언급한 명문이다.
가마쿠라 시대 말기에 구스노키 마사시게가 이 깃발을 사용하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후대의 날조라고 하며, 에도 중기의 역사가 이세 사다타케(伊勢 貞丈)가 남긴 '사다타케 가훈(貞丈家訓)'에 인용된 이후, 근대 일본의 법 관념을 나타내는 격언으로서 받아들여졌다.
비리법권천(非理法権天)은 중국 한(韓)의 사상가 한비자가 군왕에게 올린 상고에서 언급한 명문이다.
가마쿠라 시대 말기에 구스노키 마사시게가 이 깃발을 사용하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후대의 날조라고 하며, 에도 중기의 역사가 이세 사다타케(伊勢 貞丈)가 남긴 '사다타케 가훈(貞丈家訓)'에 인용된 이후, 근대 일본의 법 관념을 나타내는 격언으로서 받아들여졌다.
無理(非)は道理(理)に劣位し、道理は法式(法)に劣位し、法式は権威(権)に劣位し、権威は天道(天)に劣位する
리(非)는 도리(理)에 열위(劣位)하고 법식(法)은 권위(權)에 열위하고 권위는 천도(天)에 열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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