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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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2. 예시3. 판례

1. 정의 [편집]

不可抗力, Vis majorVMC

사람의 힘만으로는 아예 저항조차도 할 수 없는 힘이나 재난 등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 자연재해가 있다.

불가항력은 면책사유에 해당된다.

2. 예시 [편집]

  • 기차를 몰다가 선로 위에 있던 사람을 친 경우는 기관사가 그것을 보더라도 기차를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불가항력이 인정되어 고의범은 물론, 과실치사도 적용될 수 없다.
  • 불가항력적인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는 12대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례 [편집]

우리나라 판례는 불가항력을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의 동시에 부정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즉,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예측이 불가능하며, 동시에 예측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상황의 발생 여지가 있을 때 회피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만을 불가항력으로 본다.
  • 100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책정된 계획홍수위를 초과하여 600년 또는 1,000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에 의한 하천의 범람은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해로서 그 영조물의 관리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사례. - 2001다48057
- 예측도, 회피도 아예 불가능한 경우 불가항력을 인정한 사례

  • 가변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용도와 오작동시에 발생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감안할 때, 만일 가변차로에 설치된 두 개의 신호기에서 서로 모순되는 신호가 들어오는 고장을 예방할 방법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신호기를 설치하여 그와 같은 고장을 발생하게 한 것이라면, 그 고장이 자연재해 등 외부요인에 의한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그 자체로 설치·관리자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신호등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설령 적정전압보다 낮은 저전압이 원인이 되어 위와 같은 오작동이 발생하였고 그 고장은 현재의 기술수준상 부득이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어 영조물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2000다56822
- 회피는 불가능하였으나 예측은 가능하여 불가항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 주택공급사업자가 입주지연이 불가항력이었음을 이유로 그로 인한 지체상금 지급책임을 면하려면 입주지연의 원인이 그 사업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그 사업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59475, 59482, 59499 판결 등 참조).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경기문화재단이 2002. 4. 17.경 유적 발굴 조사기간을 조사 착수일로부터 90일로 예정한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자 제1심 공동피고 에스제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제이종합건설’이라 한다)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이전인 2002. 4. 3.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의 긴급 유적발견신고로 인하여 용인시에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고, 에스제이종합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설계변경허가를 받았으나 그 허가조건으로 사업부지 일대에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로 추정되는 다량의 자기편과 도기편이 발견됨에 따라 전문조사기관의 지표(시굴, 발굴) 조사 후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착공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었으며, 경기문화재단의 유적 발굴 조사기간은 이 사건 사업부지 일부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정한 예상기간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나머지 부분을 대상으로 한 유적 발굴 조사도 당연히 예상되는데다가 유적 발굴 상황에 따라 정밀조사 등의 필요로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데도, 에스제이종합건설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입주예정일을 정하여 분양한 것이고, 당초 예정한 유적 발굴 조사기간이 나머지 사업부지에 대한 발굴조사 및 정밀조사 등의 사정으로 연장됨에 따라 아파트 신축공사의 착공이 지연되고 입주도 지연된 것이어서 그 지연이 에스제이종합건설의 과실 없이 발생한 것이라거나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귀책사유와 면책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또한, 원심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서 공정에 따라 입주예정일이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지한다고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에스제이종합건설에게 귀책사유 없이 입주예정일을 변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입주예정일을 변경 통지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이고, 한편 에스제이종합건설이 원고들에게 유적 발굴 기간 연장에 따라 입주예정일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면책요건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2008다15940
예측은 불가능하였으나 회피는 가능하여 불가항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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