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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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편집]
부칙은 법률에서 본칙에 부수되는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을 말한다. 법의 시행 시기, 시행 기일, 다른 법과의 관계, 개정 전 법률과 충돌되는 규정, 법 적용 대상 등을 적어놓는다.
2. 법률 개정시 [편집]
법률이 일부 개정될 경우 기존 부칙은 삭제되지 않고 남아 유효하다.[1] 새로 부칙이 생길 경우 기존 부칙의 아래에 덧붙인다. 법률이 전면 개정될 경우 기존 부칙은 모두 삭제된다. 법률 전면 개정시 기존 부칙이 모두 무효화된다는 학설이 있고, 법률 전면 개정은 법률 폐지가 아니므로 기존 부칙이 유효하다는 학설이 있다. 실무상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전면 개정시 기존 부칙 중에서 필요한 것은 개정판에 옮겨적는다. 판례상으로는 법률 전면 개정시에는 법률의 제정 의도에 비추아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기존 부칙은 무효라는 판결이 많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보아 기존 부칙이 유효하다는 판례도 있다.[2]
[1] 법령의 개정 및 폐지 방식 http://www.moleg.go.kr/knowledge/monthlyPublication?mpbLegPstSeq=130933[2] 법률이 전부개정된 경우 종전 부칙의 효력에 관한 유권해석 http://www.moleg.go.kr/knowledge/monthlyPublication?mpbLegPstSeq=13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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