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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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2. 상세
2.1. 형법에서의 부작위범2.2. 행정법에서의 부작위

1. 개요 [편집]

부작위()란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용어이다. 실생활에는 잘 쓰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즉 부작위의무라는 표현의 일부로 사용하지만, 일부 법령에서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 즉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행위를 부작위로 지칭하기도 한다.

2. 상세 [편집]

2.1. 형법에서의 부작위범 [편집]

형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작위에 관한 조항이 있다.
형법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자세한 사항은 부작위범 항목 참조

2.2. 행정법에서의 부작위 [편집]

행정법에서는 처분과 부작위를 나눈다.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 2호 로서 처분과 부작위를 정의하는데, 다음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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