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분류
1. 付科 [편집]
초시(初試)에 합격한 사람이 응시하는 과거.
2. 附過/付過 [편집]
1. 잘못이나 허물을 적어 둠.
2. 관리나 군병(軍兵)들이 공무상 과실이 있을 때에 이를 바로 처벌하지 아니하고 관원 명부에 기록하던 일.
2. 관리나 군병(軍兵)들이 공무상 과실이 있을 때에 이를 바로 처벌하지 아니하고 관원 명부에 기록하던 일.
3. 浮誇 [편집]
실없이 들뜨고 과장함.
4. 副果 [편집]
꽃받침. 꽃대의 부분이 씨방과 함께 비대해진 과실.
5. 賦課 [편집]
1. 세금이나 부담금 따위를 매기어 부담하게 함.
2. 일정한 책임이나 일을 부담하여 맡게 함.
2. 일정한 책임이나 일을 부담하여 맡게 함.
라이선스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문서는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문서의 기여자는 역사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두어의 N: - 나무위키 사용자, R: - 리그베다 위키의 사용자를 뜻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무위키에서 동일한 문서의 역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