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tax, additional tax
국세 또는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
했던 조세.
정형돈이 모르는거부가가치세를 줄여 부가세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많아 혼동하기 쉬우나, 부가세법은 폐지되었으니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라고 불리는 세금이다.
부가세는 독립세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그 독립세액에 일정 비율의 세액을 부가하여 본세와 같이 징수하였다. 예를 들면,
국세에 부가되는 부가세목은 농어촌특별세,
지방세의 경우 지방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세금이 더해졌으며 거의 본세 세액의 10% 정도의 세금을 매겼었다. 다만 교육세, 방위세, 농어촌특별세로 개별적으로 명칭이 정비되어 2008년 12월, 국가, 부가세 폐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된 이후, 현재는 사실상
세법에서만 쓰이는 용어가 되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