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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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편집]
2. 군 복무 기간 변천사 [편집]
2.1. 과거 시행 [편집]
시행연도 | 복무기간(개월) | 조정 사유 | |||
육군[A1]·해병 | 해군[B] | 공군 | |||
1952년 이전 | 전역제도 없음 | - | |||
1953년 | 36 | 36 | 36 | - | 6·25전쟁 후 장기복무자 전역 조치 |
1959년 | 33 | 36 | 36 | - |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
1962년 | 30 | 36 | 36 | - |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
1968년 | 36 | 39 | 39 | - | 1.21 사태로 복무기간 연장 |
1969년 | 36 | 39 | 39 | 12[4] | 보충역 방위병 제도 신설 |
1977년 | 33 | 39 | 39 | 12 | 잉여자원 해소 및 산업기술 인력 지원 |
1979년 | 33 | 35 | 35 | 12 | |
1982년 | 33 | 35 | 35 | 14 | 방위병 복무기간에 휴일을 포함시킴. |
1984년 | 30 | 35 | 35 | 14 |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
1986년 | 30 | 35 | 35 | 18 | 징집병 인원 감소에 따른 방위병 증원 |
1990년 | 30 | 32 | 35 | 18 | 해군병 획득난 해소 |
1993년 | 26 | 30 | 30 | 18 | 방위병제도 폐지로 인한 잉여자원 해소 |
1994년 | 26 | 28 | 30 | 18 | 해군병 획득난 해소 |
1995년 | 26 | 28 | 30 | 28 | 방위병제도 완전 폐지, 상근예비역 및 공익근무요원 제도 신설 |
2003년 | 24 | 26 | 28 | 26 | 병역부담 완화 |
2004년 | 24 | 26 | 27[5] | 26 | 공군병 획득난 해소 |
2008년 | (18) | (20) | (22) | (22) | 병역부담 완화를 위해 6개월 단축 추진 |
2011년 | 21 | 23 | 24 | 24 | |
2018년 | 18 | 20 | 22[7] | 21 | |
2.2. 현행 [편집]
3. 유의사항 [편집]
- 모든 군 복무 단축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입대일자에 따라 순차적으로 단축된다. 만약 특정 입대일을 기점으로 일괄 단축시킨다면, 같은 군 내에서도 늦게 입대한 사람이 먼저 만기전역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이를 막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단축되어 특정 입대일 이후에 군에 입대하면 완전히 단축된 복무기간만큼만 복무하는 것이다.
[A1] 경비교도대, 전투경찰, 의무경찰 및 상근예비역 포함[B] 2.1 2.2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 포함[3] 1969~1994년 방위병, 1995~2013년 공익근무요원, 2014년부터 사회복무요원[4] 휴일 제외[5] 사실 이것 때문에 2018년 이후 복무단축에서 공군의 단축이 2개월로 줄었다고 한다.[6] 기존 6개월 단축을 3개월 단축으로 조정.[7] 법률상의 복무기간 조정 하한선이 22개월이라 더 줄일 수 없었다.[A2] 의무경찰 및 상근예비역 포함[10] 2020년 3월 6일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11] 특히 사회복무요원보다 복무기간이 길어서 이래저래 말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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